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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하 자녀 있는 부부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9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6:39

이달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 수시모집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혼인기간과 상관 없이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 입주자격 [자료=LH 제공] 2020.06.01 sun90@newspim.com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나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 등 입주자격을 기존에 비해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6월 현재 3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는 393만8828원, 90%는 506만4207원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등이다.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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