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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세제지원 강화·벤처 활성화에 힘써 달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1:07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1:07

전경련, 21대 국회에 투자활성화·일자리환경 개선·신산업 창출 3대 분야 40개 입법과제 제언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대 국회에 대해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강화 그리고 벤처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투자활성화·일자리환경 개선·신산업 창출의 3대 분야에 걸친 이번 제언에서 전경련은 경력단절 여성 채용 인센티브 강화, 중소기업 특허박스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해 총 40개 입법과제를 내놨다.

전경련은 2일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력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1대 국회에 바란다'를 발표했다.

먼저 전경련은 규제비용관리제를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 1개의 새 규제 도입 시 기존에 있던 규제 2개를 철폐)'으로 강화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은 규제비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규제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 국제경영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기업규제 관련 순위는 63개국 중 50위(2019년)로 매우 낮아 규제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도는 영국의 초기제도인 원 인 원 아웃(One in One Out) 제도에 머물러 있으며, 2016년 7월 규제비용관리제 시행 이후 총량 기준으로는 오히려 순 규제 건수 또한 증가하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비용관리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도입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규제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One in, Two out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규제비용 부담이 완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침체돼온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11년 폐지된 이후,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등 특정목적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만 있고 일반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전경련은 "2018년 2분기부터 7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민간투자를 플러스로 반전시키기 위해 단순하고 효과적인 조세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설비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제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또한 경단녀 채용 인센티브 조건 완화와 최첨단분야 학과 정원 총량규제 해소를 주문했다.

현 위기상황을 기업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 외에도 산업전반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 문제에 대한 방안도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은 "출산·양육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단녀들이 재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어 한국의 여성 고용률(57.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65.0%) 이하에 그치고 있다"며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단녀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동일 기업, 동종 업종에 1년 이상 근무했다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할 때만 기업에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 근무기간·경력업종 등에 대한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래 산업인력 부족 문제는 컴퓨터공학과 정원 문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미국 스탠포드대의 관련 정원이 2008년 141명에서 2018년 745명으로 증가하는 동안 서울대는 16년째 55명으로 묶여 있는 사례가 한국의 4차 산업 관련 인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최첨단 분야 학과는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총량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이른 시일 내 신산업에서의 인력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전경련은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사내벤처 창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로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입법과제로 꼽았다.

코로나19 위기는 기업 근간을 흔들어 R&D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R&D 투자 축소는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과감한 유인이 필요하다. 이에 전경련은 2013년 이후 축소돼 왔던 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로 전환하고, 매출액의 3% 한도로 R&D 준비금 적립 시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제언했다.

전경련은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국내 R&D 조직 67%가 코로나19로 인해 투자를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비금에 적립하면 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늘어나 법인세를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1990년대 벤처 붐 이후 명맥이 끊긴 사내벤처도 제2의 네이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을 넓히자고 제안했다. 사내벤처가 분사창업을 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창업부담금 면제 범위를 넓혀주고, 사내벤처 R&D 세액공제 특례제도와 모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전경련은 중소·벤처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특허박스 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특허박스 제도는 사업화에 성공한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일괄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적극적 인센티브 제도다. 한국은 연구개발비 투입에 비례해 세제를 지원하는 소극적인 세제지원 형태인데 반해 네덜란드와 프랑스, 영국 그리고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성공률이 낮은 신산업 투자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50%에 불과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화 성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획기적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지적이다.

이 외에도 전경련은 경제위기 극복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기업활력제고법 적용범위 확대, 예비타당성조사 금액기준 상향, 관광 컨트롤타워(관광청) 설립, 100년 기업 기반 조성,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비대면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4차산업혁명 특별지구 지정 등을 21대 국회에서 힘써야 할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전경련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는 산업 중심의 대응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과제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후 전경련은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해외 사례와 싱크탱크 연구 등을 참고해 대안을 건의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국가적 문제 해결 제언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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