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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 중도금까지 받고 제3자에 매도…배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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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잔금 일부 받고 가등기해준 뒤 제3자에 2차 매매
1심 "배임 맞다" → 2심 "배임 아냐"…대법, 원심 파기환송
"중도금 받은 이상 재산보전에 협력해야…배임 맞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이중매도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송모(84)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송 씨는 지난 2015년 9월 자신 소유 토지를 주식회사 B사에 52억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금을 포함한 10억원은 실제 지급하고, 나머지 42억원은 해당 토지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송 씨는 B사에게 8억여원을 중도금 명목 등으로 받고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해줬다.

하지만 송 씨가 이후 제3자에게 다시 해당 토지를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 문제가 됐다. 검찰은 송 씨의 행위를 배임으로 보고 기소했다.

송 씨 측은 "제3자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등기를 이미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손해 발생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이 같은 행위가 배임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금액을 산정하면서 해당 토지의 실제 가치가 2억3000여만원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인 5억원에 미달한다며 형법상 배임죄로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미 가등기가 마쳐져 이중매매를 방지할 보편적이고 충분한 수단이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가등기에 기한 순위보전 효력으로 B사가 2차 매매계약 매수인의 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고 판단해 송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미 제2 매수인이 B사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구했으나 패소했고, 오히려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이같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B사에게 가등기를 마쳐줬다고 해도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급받은 이상 B사 재산보전에 협력해야 할 신임관계에 있다"며 "피고인이 B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은 배임죄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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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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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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