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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 CI펀드 고객에 50% 선지급 보상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15:04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5:07

5일 이사회 결정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 인슈어드(CI)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에게 가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한다. 

신한은행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신한은행]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자산회수 전에 먼저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대내외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선지급 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CI 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나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 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일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고객과의 소통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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