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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박근혜 재판장 식사' 주장 유튜버 징역 10월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21:03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08:00

검찰 "비방 목적·허위사실 인식 있었다고 인정돼"
우씨 "국민의 감시·비판 대상 돼야…원론적 취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며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63) 씨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우 씨의 범죄 행위가 기본권의 주체인 개인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공직 활동 범위 내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부분 모두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보기 힘들다며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우 씨가 이 사건에서 '내가 확인한 건 아닌데' 등 방식으로 말하면서도 당시 민정수석과 김세윤 부장판사와 같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우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송에서 해당 내용을 사실이라고 한 것이 아닌 제보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부인했다. 개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한 발언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우 씨는 최후진술에서 조 전 장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을 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공직자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방송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지난 2018년 3월경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2018년 1~2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이던 당시 국정농단 재판장이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주장을 해 조 전 장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우 씨의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우 씨의 선고기일은 이달 2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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