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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위 "수리 불가능한 휴대폰도 파손보험 보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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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 매년 300건 이상 발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50대 K씨는 작년 7월 23일 A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했다. 고가의 휴대폰이 깨질까 두려웠던 그는 바로 다음 날 해당 통신사를 통해 파손보험에 가입했다.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구입한지 4개월밖에 안 된 휴대폰이 차량에 깔려 심하게 파손된 것. 그래도 그는 보험에 가입해 놓은 것이 생각나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통신사로 곧장 달려갔다. 하지만 통신사 측은 파손 정도가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처럼 스마트폰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관련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매년 3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 [자료=한국소비자원] 2020.06.10 nrd8120@newspim.com

2017년에는 59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487건, 지난해에는 379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5개월간 126건의 소비자 상담 신청이 접수됐다.

세부적으로 '단말기 파손·분실 시 보상범위 불만'에 대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이어 단말기 보험 가입 누락, 보험처리 지연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사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통신사 측은 K씨가 가입한 보험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K씨도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가입해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통신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K씨에 제공된 약관에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돼 있고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며 "통신사가 보상범위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통신사에 파손보험을 통해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K씨에 지급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에게는 휴대폰 파손보험 가입 시 보상범위를 충분히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통신사를 대상으로는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보험약관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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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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