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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경시설→놀이터...주민 과반 동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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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입주를 마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과반 동의만 있으면 공원 등 조경시설을 운동시설, 놀이터 등 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된다.

또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의 10% 범위 내 경미한 파손·철거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쉽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필수시설이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자 동의 요건이 기존 3분의 2 동의에서 2분의 1로 완화됐다. 필수시설은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된 주민공동시설이다.

예를 들면 조경시설 일부를 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변경하거나 단지 내 여유 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할 때 전체 입주자의 과반 이상 동의만 받으면 된다.

또 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를 위한 동의요건은 현재 해당 동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에서 거주 중인 임차인을 포함한 입주자의 3분의 2로 변경한다.

소화펌프나 물탱크 등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거주 중인 임차인을 포함해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돼 의사결정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정했다. 다만 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지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또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민공동시설의 각 시설의 세부 설치면적 대신, 전체 총량면적만 규제한다. 예를 들어 1000가구 이상은 2500㎡이상의 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재와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단지 내 도서관를 이용하는 주민은 없고, 어린이집이 필요하더라도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상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또 단지 내 상가, 유치원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한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에 대해선 지자체 허가‧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파손‧철거와 용도폐지의 행위기준인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의 방지'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다.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삭제하고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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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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