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 가능한가? 사기 입증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후원금 모집 배경에 거짓 의도 입증이 관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부실 회계 및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후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4일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들도 조만간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민사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후원금 환불이 실제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후원금을 돌려받으려면 후원금 모집 배경에 거짓 의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대구=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관리 부실과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25 mironj19@newspim.com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 측 소송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11일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이라면 생전에 위안부 피해자의 노후와 복지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개인 재산이나 법인 재산을 늘리는데 사용되서는 안 된다"며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기망행위고 불법행위인 것"이라고 말했다.

기망행위가 입증될 경우 원칙적으로 후원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변호사 설명이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원금 지불이 모집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 등이 증명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라 후원금은 환불될 수 있다. 결국 정의연이 거짓 의도로 후원금을 모금한 게 입증되면 민법상 사기로 인해 후원금을 낸 행위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은지민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기부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쓰겠다는 모집 목적과 달리 기부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며 "법률적 사기 입증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은 변호사는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기부금을 돌려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정의연 측이 민·형사상 소송에 연루돼있어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제기된 배우 윤지오씨에 대한 후원금 반환 민사소송도 지연되고 있다.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인을 자처한 윤씨는 자신이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했다. 이후 윤씨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후원금을 걷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1023만1042원의 후원금을 냈던 439명은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 외에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윤씨는 캐나다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반해 후원자들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선도 있다.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후원자 측이 증명하기 쉽지 않아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부 구성원의 비리가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 등 인과 관계를 입증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기부금을 할머니들에게 직접 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