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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부 의뢰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 수사 착수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5:57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5:41

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통일부가 의뢰한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 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두 단체가 대북전단 등을 살포한 행위에 대해 ▲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에 의해 열린 '남북관계 파탄내는 탈북자단체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공동선언실천위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속 박상학 씨(고압가스안전관리법, 옥외공고물관리법,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동구 나우 대표,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0.06.12 alwaysame@newspim.com

통일부는 북한으로 물자를 반출하려면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교류협력법을 두 단체가 어겼다고 봤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드론을 사용한 것은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도 판단했다. 또 쌀과 대북전단 등을 넣은 페트병이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두 단체가 공유수면법을 어겼다고도 통일부는 의심했다.

정부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두 단체를 고발한 상황이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형법상 일반 이적(미수·예비·음모·선동·선전 포함) 혐의와 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두 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위반 혐의를 추가해서 두 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수년간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전단과 소책자,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으로 보냈다. 큰샘은 지난 8일 강화도에서 쌀 등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으로 보내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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