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2G 조기종료 승인, 수습 어려운 '망 노후화' 때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05년부터 2G 장비 부품조달 안 돼...안전문제 심각하다 판단"
"LGU+ 2G 장비 노후화 덜 해...이달 중 종료여부 정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조기종료가 확정됐다. 정부는 SK텔레콤이 지역별로 단계적 폐지 절차를 거치도록 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종료과정에서 나오는 잡음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 중 최종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처음 2G 서비스 종료선언을 했고 같은 해 11월 처음 2G 서비스 종료를 신청했지만 이후 두 번이나 신청이 반려됐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 번 만에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한 이유에 대해 망 노후화를 주 이유로 들었다.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T 2G 서비스 폐지 승인 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를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SKT의 2G 종료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6월 12일 (주)SKT가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2020.06.12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홍진배 통신정책관과의 일문일답.

-SK텔레콤 2G 서비스의 구체적인 폐지 시점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정부는 SK텔레콤에 승인조건을 주는 것이고 이에 따라 회사가 단계적인 절차를 만들 것이다. 담당 부·차장들이 현장 점검을 했더니 도 지역의 장비 노후화가 심각해 도 지역부터 서비스를 종료하고 광역시, 수도권, 서울 순으로 단계적인 서비스 종료를 지시했다.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 SK텔레콤에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없다.

-011, 017 번호를 쓰고 싶어하는 이용자의 반발이 생각보다 클 것 같은데

▲이: '저희가 현장점검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저희가 2G 종료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들어 01X 이용자를 다시 한번 설득할 예정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알고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저희가 충분히 또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동통신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과기정통부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 계획이 있나?

▲이: KT가 0.97%대에서 2G 서비스를 종료해 이용자 비율 1% 미만을 서비스 종료의 기준처럼 보시는데 이것이 기준은 아니다. 별도의 기준은 없다. 법상으로는 이용자 보호가 기준으로, 안정적 유지가 가능하느냐인데 기지국,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가 관련돼 있어서 어렵다고 판단하면 어느 순간부터 승인하게 되는 것이다.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1년 정도 앞당겨 종료하면 연 이득이 1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파악하고 계시나? SK텔레콤이 내놓은 이용자 보호대책에 비해 연 1000억원의 이득이 훨씬 큰 것 같다.

▲이: 기업이 폐지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지는 정부가 따지지 않는다. 현재 쓰고 있는 2G 단말 상태나 기지국 상태 등 다른 것을 점검해서 이 서비스가 유지 가능한가를 먼저 보는 것이다.

-두 번 반려 끝에 세 번째에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조기 종료를 결정한 주요 이유는?

▲이: 주요 이유는 망 노후화. 지난 2005년까지 장비업체들이 부품을 조달했지만 그 이후로는 부품조달이 안 됐다고 한다. 망가졌을 때 수리가 불가능한 품목을 확인하면서 언젠가 사고가 나면 크게 날 수 있겠다고, 공무원들은 물론 현장전문가들과 시스템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판단했다.

-망 노후화로 고장이 급증한 것이 2G 서비스 종료 이유라고 설명했는데, 고장이 급증할 정도로 망이 노후화됐다는 것은 이동통신회사가 망품질유지 의무를 등한시한 것 아닌가?

▲홍진배 통신정책관: 장비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현재 SK텔레콤 2G 장비의 80%가 이중화가 되지 않았다. 지난 2005년부터 장비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기 시작해서 제조사에 다시 공급해 줄 수 있는지 확인했으나, 제조사인 삼성전자 쪽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칩셋, 부품공급사들이 이미 사업을 종료한 곳이 많아 조립이 어렵다고 답했다. 주 사용계층이 옛날부터 쓰던 번호를 계속 쓰는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전문제도 있을 수 있어 이용자 보호측면에서도 정리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SKT의 2G 종료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6월 12일 (주)SKT가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2020.06.12 dlsgur9757@newspim.com

-반려 과정에서 추가로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에 지시한 부분이 있는가?

▲홍: 애초 SK텔레콤이 제시했던 이용자 보호계획 중 알뜰폰(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사용자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 SK텔레콤 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와 관련된 보호조치를 추가했다. 이들이 타사로 용이하게 갈 수 있도록 했고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이용자들의 이동통신서비스 세대 전환 조치에 대해 협의했다. 당초 57만명 수준이던 잔존 가입자 수를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SK텔레콤의 2G 잔존 가입자 수 비율이 KT 때와 비슷하다고 하지만 SK텔레콤 이용자 수의 절대 모수가 커 38만명이나 남았다.

▲이: 38만4000명이 모두 01X쓰는 것 아니고 이들 모두가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도 아니다. 38만4000명 중 010을 쓰는 분들이 10만명이고, 28만4000명은 01X 번호를 쓴다. 38만4000명 중 음성, 문자수·발신이 전혀 없는 경우도 24만명이 있고 착신전환 서비스를 쓰는 분들도 9만명이다.

2G 서비스 종료에 대해 정부에서 공고도 했고 SK텔레콤도 계속 노력했다고 본다. 끝까지 남은 분들은 있겠지만 최대한 설명드려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폐지 문제는?

▲이: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내년 6월까지 2G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아직 과기정통부에 어떤 액션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법적으로 주파수 대역 이용 만료기한 1년 전에 정부가 지금 쓰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계속 다시 줄 것인지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이달 중 주파수 재할당 공고가 나면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종료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LG유플러스는 2G 장비 노후화 수준이 덜 하다. 지난 1996년부터 25년간 장비를 이용 중인 SK텔레콤과 달리 LG유플러스는 '리비전.B(CDMA를 개량해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인 2.5G 이동통신서비스)'를 구현하면서 중간에 한번 장비를 교체했기 때문이다.

-2G 서비스 시대가 저물었는데 이에 대해 주무부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

▲이: 아시다시피 2G는 우리나라가 실제로 통신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양대산맥을 이룰 수 있는, 통신강국이 되는 기반이 됐다. 아직 LG유플러스가 남아있긴 하지만, 제가 정보통신부에 들어오며 처음 사무관 생활을 할 때 CDMA 상용화 보급과정이었는데 그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