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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미래에셋, 안방호텔 완전한 권원보험 확보 안돼 계약 종결 미이행"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7:20

최종수정 : 2020년06월13일 08:25

FT, 11일 미래에셋이 미국 법원에 공개한 미공개 문서 보도
안방 회장, '호텔 소유권 델라웨어 기반 4개 정당에 양도' 서명
덩샤오핑 전 주석 손녀, 안방 회장 아내…"시진핑 관련 정치 논란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중국 안방보험의 미국 고급호텔 인수 계약 해지 관련 소송과 맞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에셋이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방어하기 위해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문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하면서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 자 기사에서 미래에셋이 호텔을 인수하지 않은 이유에서 전염병(팬대믹)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며 호텔 소유권 분쟁이 배경이 되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쟁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미래에셋대우]

앞서 지난 4월 중국 안방보험이 미국 호텔 15개 등 부동산을 58억 달러(약7조원)에 매입하기로 한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해 미국 델라웨어주 민사법원 소송을 제기하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 측이 거래종결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매도인인 안방보험이 매수자인 당사에 인수 완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달 27일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Delaware Chancery Court)에 제기했다.

FT는 미래에셋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 등에서 2017년 중국 당국이 부패 혐의로 당시 안방보험 회장이었던 우샤오후이(吳小暉)를 체포했을 당시의 호텔 소유권에 대한 경쟁이 드러나 있다고 소개했다.

우 전 회장이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델라웨어신속중재법협정((Delaware Rapid Arbitration Act, DRAA) 문서에는 호텔 소유권을 델라웨어에 기반을 둔 4개의 단위에 양도하고, 자신의 가족에게도 재산권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보였는데 이는 2017년 6월 우 회장이 부패혐의로 중국에 체포되기 불과 몇 주 전이라는 것이다.

중국어로 작성된 DRAA에는 안방보험이 '안방'이라는 상표 사용 관련 상표권 분쟁을 해결하는 대가로 미국 월드 어워드 파운데이션(WAF) 등 몇몇 기관에 12조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우선 11조 원의 선지급금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부동산(호텔) 20개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개 호텔에는 미래에셋이 구매하기로 계약한 15개 호텔도 포함돼 있다.

문서에는 우 전 회장의 친필 사인과 그의 창업 파트너이자 태자당 핵심 인물인 천샤오루(陳小魯) 이사의 직인이 함께 찍혀 있다.

FT는 우 회장이 체포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했던 반부패 드라이브에서 가장 거물 인사였다는 점을 환기했다.

안방보험은 2014년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약 2조3000억 원에 인수하는 등 2016년까지 약 22조 규모의 매수를 단행하며 중국 M&A의 선두주자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안방보험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다툼에 말려든 사람 중에는 1970년대 중국 경제를 개방한 고(故) 덩샤오핑 주석의 가족이 있는데, 덩샤오핑의 손녀가 우 회장의 셋째 아내이다.

관련 고위 관계자는 "안방보험의 배후 정치는 시진핑에게 매우 복잡해졌는데, 안방에 관심을 가진 다른 권력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전 회장이 체포된 후 안방보험의 자산을 둘러싼 내부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관련 고위 간부는 덧붙였다. FT는 "미래에셋에 호텔을 매각했을 경우 국가 구제 금융 12조원을 풀었던 베이징 감독당국의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이 안방보험으로부터 인수 계약 체결했던 15개 미국 최고급 호텔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FT는 베이징 당국이 안방보험을 통제하려 할 경우, 우 전 회장의 가족과 덩 전 주석이 캘리포니아 호텔 부동산에 수조 원을 요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7년 5월 15일에 기록된 DRAA의 존재가 올해 4월에야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16페이지 분량의 문서 대부분은 상표권 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끝부분의 조항은 중국의 보험 규제 기관이나 다른 정부 기관에 의해 안방보험이 압류될 경우, 우 전 회장 일가와 덩 전 주석 일가는 "미국의 4자 기관을 고소하고 추가로 고발하는 것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 전 회장의 전 비서들은 우 회장이 평소 서류 서명을 꺼렸기 때문에 안방보험 일부에서는 DRAA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방보험을 대리하는 깁슨 던&크리처 로펌은 소유권과 관련한 모든 소송은 안방보험과 무관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한다.

DRAA라는 서류가 존재한다는 것도 계약 체결 후 알게 됐으며, DRAA도 위조 서류로 보고 있는데, 2016년 1월에 사임한 천샤오루 직인이 2017년 서류에 날인된 것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깁슨 던&크리처 로펌은 해당 문서를 이 사건에서 기각해달라고 10일(현지시간) 요청했다.

FT는 안방보험 간부들에게 관련 문서에 대한 관련 질문과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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