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연장한 가운데 물류시설, 결혼식장 등의 집합제한이 오는 28일까지 지속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 2주 동안 내렸던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28일까지 2주 추가 연장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한다.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 물류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이다.
해당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시행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 특성상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전면적인 집합금지가 아닌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주 목적이며 사업장 자체 노력 외에도 이용객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방역수칙은 △자체 방역 계획 수립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종사자 명부 관리 △대인접촉금지, 1m 이상 간격유지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실내소독 대장 작성 △업주,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휴게실, 흡연실 등에 모여 있지 않기와 개인물품 공동사용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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