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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남북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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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되는 날이다. 지난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선언을 발표한 것. 20년이 지난 오늘, 북한은 군사도발을 예고하는 등 연일 공세의 고삐를 조이는 반면 문재인 정부는 평화 타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주년 기념행사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실로 우려스럽다. 그는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남북 간 핫라인 폐기에 이어 군사적 도발을 언급하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다.

북한의 태도는 가열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해설에서 대남 군사 무력 조치를 또다시 시사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 연장선상이다. 심지어 권정근 외무성 미국국장은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라"며 비핵화 협상의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2020.06.15 julyn11@newspim.com

◆ 북한 도발에 대한 두가지 가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두 번째 담화 내용은 선전포고 성격이 짙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임을 내세워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다음 조치는 개성연락사무소의 폭파와 함께 GP를 다시 설치하는 등 9·19 군사합의 파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무력도발이다. 한국을 겨냥해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휴전선 부근에서의 재래식 무기를 통한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국제사회를 겨냥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및 추가 핵실험 등도 상정해 볼수 있는 카드다. 북한이 처한 현실에 따라 도발수위는 달라질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두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경제난이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유엔의 경제제재에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로 은밀하게 이뤄졌던 거래마저 상당부분 봉쇄됨으로써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듯 보인다. 북한의 도발이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라면 도발의 수위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최근의 압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문재인 정부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일 수 있다. 그러나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별 성과가 없어 보이는 북한과의 대화에 다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식 연설에서 "많은 사람이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오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미군의 책무가 아니다"고 한 것도 소득없는 북한과의 협상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음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통해 숨통을 틔워보겠다는 심산일 수 있다. 미국과 유엔의 제재범위를 벗어난 한국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력도발이라는 압박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위험천만이다. 그는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두 번째 가설은 발칙하고 위험한 경우다. 한때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인 경우다. 이 경우라면 북한의 도발 수위는 한층 심각할 수 있다. 백두혈통이라고 해도 정통성이 부족한 김여정 체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외부와의 충돌을 통해 내부결속을 다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력도발에도 한계는 있다. 반격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수위를 찾아내는 것은 온전히 북한의 몫이다. 자칫 미국과 유엔의 심기를 거스려서는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 '냉면값이 정전선언?',,,언제까지 '은이 맘대로', '정이 맘대로' 할 건가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칠 수 있는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북한은 심지어 평양 옥류관 주방장을 내세워 문 대통령을 조롱하는 야비한 행태까지 보였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대응은 남의 말 하듯 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금강산 관광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중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은 지난 14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지만, 본말이 전도됐다.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된 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줄 수 있는 선물이다. 여권에서는 2년 전 4·27 판문점 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이는 비핵화의 이행이 전제조건이다. 종전선언의 당사자가 될 미국도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그걸 용납할 리가 없다. 악화된 남북관계 해결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무력도발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비난하겠지만, 대화를 통한 평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다르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직접 공격으로 대규모 인명살상이 발생한다면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남북관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협상 동력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북한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전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북한의 태도가 예측불허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 여당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 평화는 희망이나 구호로 달성되는 게 아닌 만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헛된 시도를 하지 않기 바란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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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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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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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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