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법인 주택거래도 '칼 빼든다'…주택추가법인세 30%로 인상 유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택추가법인세 30% 인상시 법인 주택매매 절세 효과 없어져
"노무현 정부와 조정지역 달라…조정지역에만 30% 적용 합당"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주택추가법인세율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대출 등 각종 규제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법인 명의를 활용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17일 내놓을 추가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추가법인세율을 30%로 올릴 것으로 유력시된다. 최근 국세청은 법인이 내는 세금인 주택추가법인세 세율을 기존 10%에서 올리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들어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한 점을 모니터링해 왔다. 일부 투자자가 부동산 법인을 이용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했다고 파악해서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들이 법인을 만들어 주택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했다. 법인세율이 개인의 양도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 이승현 진진세무회계 대표 회계사가 주택 양도시 1억·2억·3억원의 차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개인의 양도소득세보다 법인세가 최대 5800만원 적게 나왔다.

개인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거나 단기매매를 하면 양도소득세율이 오른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는 일반세율(6~42%)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일반세율에 10~20%포인트(p)의 중과세율이 붙는다. 3주택 이상자는 20%p 중과세를 내야 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집을 사서 1년 안에 팔면 단기세율(40%)이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1년 안에 팔면 단기세율이 50%로 오르며, 2년 안에 팔면 세율이 40% 적용된다.

반면 법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거나 1년 안에 단기매매를 해도 법인세율이 그대로다. 단지 법인이 주택거래 시 붙는 주택추가법인세율로 양도차익의 10%를 더 낼 뿐이다.

이승현 진진세무회계 대표 회계사는 "개인이 비조정지역에 투자했더라도, 그 지역 집값이 오른다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결국 개인은 비조정지역 주택을 사더라도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중과세를 낼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인은 중과세, 단기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보다 유리하다"며 "또한 법인은 양도세 뿐 아니라 취득세, 대출, 증여세를 비롯한 각종 규제에서도 개인보다 운신의 폭이 넓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주택추가법인세율을 30%로 올리면 법인이 누리는 절세 효과가 없어진다. 법인이 주택 매매시 적용받는 세율이 개인의 양도소득세율 최고 세율과 비슷해지기 때문.

주택추가법인세율 30%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실시한 정책이다. 다만 지금은 노무현 정부 시절과 조정대상지역 범위가 다른 만큼 주택추가법인세율 30% 적용지역도 달라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이 회계사는 "노무현 정부 때는 전국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이어서 주택추가법인세율 30%도 전국에 적용했다"며 "반면 지금은 전국이 아닌 일부 지역만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추가법인세율 적용도 조정지역에 한정하는 게 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관련해서)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세율, 적용 시점은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