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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한국에선 중형이라도"…재판부, 내달 6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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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인도청구 2달 만에 법정 출석 "한국서 처벌 달게 받겠다"
재판 지켜보던 아버지도 눈물…재판부, 7월 6일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가 범죄인 인도청구 2달여 만에 법정에 섰다. 그는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카키색 수의를 입고 직접 출석한 손 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소회를 밝히며 눈물을 보였다.

손 씨는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스스로도 너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라도 다시 받고 싶다. 그동안 어리석게 게임 등으로 방황하고 하루하루를 손쉽게 허비했는데 정말로 다르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미국이 송환 요청을 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미 피고인 스스로가 수사절차에서 다 자백하고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본인과 아버지 명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말했다. 현재 단계는 기소만 하면 범죄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송환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2차 심문기일에서 취재진들이 중계법정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2020.06.16 pangbin@newspim.com

검찰은 반면 "당시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수사됐고, 범죄수익을 처분하는 데 있어 (차명계좌 등으로) 정상 거래를 가장하는 등이 입증돼야 하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사후 판단으로 하면 모든 일들이 다 전지전능하게 처리됐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손 씨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취재진에 "그동안 잘 키웠다면 미국에 보내라고 할 것이지만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살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심문절차를 마치고 인도 여부를 최종 결정·고지할 예정이었으나,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에 쟁점이 많아 최종 결정은 내달로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범죄인도절차는 형사처벌 절차가 아니고 오히려 형사처벌보다 범죄인 신병에 관해 훨씬 중요한 측면이 있다"며 "법률에는 가능한 한 2달 내에 결정하라고 돼 있지만 필요한 경우 범죄인의 방어권 보장으로 인해 충분한 심리를 거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 씨는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W2V를 다크웹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해 415비트코인(당시 약 4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검거됐다. 피해 아동 중에는 생후 6개월된 영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4월 27일 구속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나라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손 씨는 출소하지 못했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절차를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2차 심문기일에서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6.16 pangbin@newspim.com

손 씨의 아버지는 손 씨의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손 씨를 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바로 수사해서 기소하게 되면 절차적 사유에 의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신중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간단한 확인 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송환 여부 결정을 고지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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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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