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100억짜리 남북연락사무소, 642일만에 폭파…지난해부터 유명무실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7:50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7:50

2018년 9월 남북협력 상징물로 문 열었지만 2년 못 넘겨
소장회의 중단→사무소 잠정중단 →전화통화 중단→폭파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개성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소 642일 만에 폭파됐다. 2018년 이후 남북 화해 모드의 상징인 연락사무소는 한때 '365일·24시간 소통채널'로 불렸으나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노딜'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으로 점차 제 구실을 잃어가던 건물이다.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오후 2시 49분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청와대 입장이 보도된 직후이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의 발표인 만큼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결과물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외 주요 참석자들이 지난 2018년 9월 14일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 서울·평양 상호대표부 확대 기대도

2018년 9월 14일 '이제, 함께 나아갑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개소식에는 당시 남북 고위급회담 수석대표였던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지금은 외무상인 리선권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장(현 외무상)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기원했다.

조 장관은 개소식에서 "오늘부터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번영에 관한 사안을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사무소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둬들인 알찬 열매"라며 환영했다.

사무소는 2005년 개소했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보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연면적 4498.57㎡,로 4층 시설이다. 남측은 2층, 북측은 4층을 사용하며 3층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남북 당국자의 만남이 이뤄졌다. 1층에는 교육장과 안내실, 당직실 등이 있었다.

개보수 비용은 총 97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구체적으로는 청사 33억9000만원, 직원 숙소 21억5000만원, 식당을 비롯한 편의시설 15억3000만원 등이었다. 여기에 운영비로 2018년 9월~12월 34억7000만원, 2019년 61억6000만원이 투입됐고, 올해 64억6000만원이 책정됐다.

사무소의 기능은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각 분야 대화와 접촉, 공동행사, 민간단체 교류협력 지원, 육로를 통한 상대측 지역 이동 편의 보장 등이었다. 정부는 사무소를 장기적으로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기대도 갖고 있었다.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전경 [사진=통일부 제공]

◆ 남북 대화 활발했던 2018년엔 매주 소장회의 

사무소에 파견된 남북 인력들은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했다. 매일 개시 통화와 마감 통화도 빠짐없이 했다. 청사 1층 당직실에서 야간 및 주말근무도 진행해 365일 24시간 연락채널이라는 표현에 틀림이 없었다.

남북은 사무소 설립 후 주 1회 차관급 소장회의를 진행했다. 산림협력 분과회담, 보건의료 분과회담, 체육회담 등도 사무소에서 열렸다. 남북 당국자가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소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락사무소는 명목상으로나마 유지됐으나 올해 1월 30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잠정 중단됐다.

대신 매일 오전·오후 연락사무소 간 통화로 소통창구로서의 기능을 이어왔으나 최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북한은 지난 9일 연락사무소 채널을 포함한 남북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번 폭파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예고했었다. 김 부부장은 지난 4일 연락사무소 폐쇄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13일에는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사무소 내 집기를 철거하거나 간판을 내리는 등의 항의성 '퍼포먼스'만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결국 사무소 폭파를 감행하며 남북 간 소통은 다시 2018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됐다. 북한이 4·27 판문점선언 파기는 물론 우리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