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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삐라 살포단체 '사기·자금유용 등 혐의'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1:59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1:59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삐라) 살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빙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사 의뢰한 4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이다.

지난 3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무회의(영상회의)가 열리기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회의 자료를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이날 수사의뢰서를 통해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도는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같은 날 밤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허가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비등록 단체여서 법인 취소 의뢰 명단에서 제외됐다.

도는 협조 공문을 통해 앞에서 설명한 수사의뢰 사유를 설명한 후 "(4대 단체의 활동이) 법인설립허가 목적과도 다르므로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법인설립허가취소, 보조금환수,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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