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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교회 성폭행' 피해자 일부 승소…총 배상액 13억

기사입력 : 2020년06월27일 11:57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09:21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교회와 이 교회 목사인 이재록(77) 목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광영)은 이 목사에게 피해자 중 4명에게 각각 2억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pangbin@newspim.com

또 피해자 A씨에 대해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같은 교회 목사 이모씨와 교회가 공동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고, 피해자 중 5명의 인적사항을 SNS로 공개한 신도 도모씨는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범행은 경위가 매우 계획적이고 통상의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 방법이 비정상적이며 엽기적"이라며 "피해자들은 수십년 동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했던 종교 지도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배신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심리적으로 큰 교통을 겪고 있음이 인정되고 추후에도 정신적인 피해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이 목사는 교회의 신도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임 목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목사는 교회 신도들 중 20대 여성 신도들만을 모아 자신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하나팀'을 만들어 구성원들을 상대로 집단 성관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목사는 신도 13만명이 있는 교회에서 여성신도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 10여명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항소심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총 9명이다.

1심에서는 이 목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1년 높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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