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지원받는다…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7:50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7:50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단시간 근로자 연금 수급권도 강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도 완화해 이들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또 국민연금기금이 예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 완화 ▲국민연금기금이 예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 추가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6.16 alwaysame@newspim.com

먼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그동안 같은 저소득층이어도 도시 지역가입자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망에 빠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서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사업 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종합소득이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국가는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기준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으로 정의했다. 소득기준과 지원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도록 하되 세부절차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재위임했다.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단시간 근로자 중 생업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중 '생업목적' 조건을 삭제했다.

현행대로면 '생업목적'을 1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엔 총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을 통하면 복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예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확대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을 따르면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 금융기관'엔 외화 단기자금 예입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거래기관 선택이 제약되며, 리스크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와 해외 분산 예입이 가능해져 금융위기 등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 경색 상황에서 대응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외화 단기자금 예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