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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지원받는다…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7:50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7:50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단시간 근로자 연금 수급권도 강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도 완화해 이들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또 국민연금기금이 예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 완화 ▲국민연금기금이 예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 추가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6.16 alwaysame@newspim.com

먼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그동안 같은 저소득층이어도 도시 지역가입자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망에 빠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서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사업 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종합소득이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국가는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기준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으로 정의했다. 소득기준과 지원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도록 하되 세부절차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재위임했다.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단시간 근로자 중 생업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중 '생업목적' 조건을 삭제했다.

현행대로면 '생업목적'을 1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엔 총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을 통하면 복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예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확대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을 따르면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 금융기관'엔 외화 단기자금 예입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거래기관 선택이 제약되며, 리스크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와 해외 분산 예입이 가능해져 금융위기 등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 경색 상황에서 대응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외화 단기자금 예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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