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직하려고 사표까지 냈는데"…코로나 여파 채용취소에 발만 '동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력 이직자 분통…"경력 단절·생계 유지 피해 감당은 노동자 몫"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전문가 "노동부 처벌 조항 없어도 피해 방지 위해 행정지도 필요"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1. A씨는 새로운 회사에 면접을 보고 이직하기로 했다. 다니던 회사에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도 마치고 송별회까지 했던 A씨에게 갑자기 새로운 회사에서 취소 통보가 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황이 힘들어진 새 회사가 경력 채용을 취소한 것이다. A씨는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하기로 했고, 사실상 기존 직장은 이제 이틀만 남은 상황인데 순식간에 실업자가 되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문자로 채용 취소 통보하고, 너무하다"며 "이전 직장에서 정말 잘해줬지만 더 좋은 조건이라 이직을 결심한 건데 뭘 그렇게 나쁘게 살았나 눈물만 나온다"고 했다.

#2. 직장인 B씨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지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직할 곳을 알아봤다. 새로운 외국계 회사에서 최종 합격을 통보받은 후 출근했지만 4일 만에 코로나19 때문에 본사 승인이 안 났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결국 B씨는 평판조회가 중요한 외국계 기업 특성상 4일치 월급만 받고 조용히 회사를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채용 전형을 거쳐 합격한 이후 입사 연기 통보를 받거나 채용 취소를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처벌 규정도 전무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구직자들이 받고 있다.

2일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이 구직자 205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채용 취소 또는 연기를 통보받은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7%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에서 설명한 사유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서(59.1%,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어서(46.3%)', '기존 인원도 감축 예정이어서(11.4%)', '해당 사업 혹은 업무가 없어져서(6.4%)' 등 순이었다.

특히 재직 중이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새로운 회사로 옮기기로 한 '경력직'들은 당장 생계 유지와 함께 경력 단절까지 걱정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C씨는 "구제를 받을 방안을 찾아봤는데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무력했다"며 "채용 중단은 하더라도 합격 통보한 사람은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갑질 당하는 게 이런 거구나 싶다"고 했다. C씨는 모 IT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회사 경력채용에 최종 합격했다가 돌연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더욱이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회사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어 갑작스런 채용 취소 또는 연기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구직자의 몫이다. 근로기준법상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취소는 민법영역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성립 단계, 즉 계약서 사인 이후를 규율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양 당사자의 계약관계가 성립돼야만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고 처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채용 내정 이후 취소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막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합격 발표가 오고 언제부터 출근하라는 등 채용 내정을 통보하고 나서 채용을 번복, 취소하는 행위는 부당해고"라며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건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뿐 문자, 이메일 등 채용 내정 통보가 되면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노동부는 근로계약서 작성 전 채용 취소 신고를 하면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로 부당해고 소송을 하라고 답변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전 회사와 법적다툼 소문이 업계에 날 경우 재취업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도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꺼리는 이유다. 재판에서 이겨 다시 회사로 돌아가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원만한 직장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권 변호사는 "노동부가 채용 취소와 관련해 처벌조항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부당한 채용 취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 행정감독 기관인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23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행정지도를 하는 등 사업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