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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하면 얼마나 더 내나…올해 공시지가 40억 다주택자, 6천만→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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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최고 4%......내년엔 더 늘어
투기세력 잡는 추가대책도 구상...역대 최고 세율에 조세저항 커질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보유세율 인상 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강조하면서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증가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유 주택이 비쌀수록 부담이 커진다. 공시지가 총 40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연간 보유세가 6000만원에서 7000만원대로 약 1000만원 늘어난다. 세율을 높여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취지다. 다만 종부세 최고세율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서는 만큼 다주택자의 조세 조항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공시가 현실화율 인상에 종부세까지...다주택자 세부담 늘어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종부세 적용세율을 최고 4%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고가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1000만~1500만원 늘어날 것을 보인다.

이미 올해 보유세가 껑충 뛴 상태에서 세율마저 인상하면 다주택자가 체감하는 세 부감이 한층 커진다. 정부는 올해 초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높여 세율을 손대지 않고도 보유세를 높였다. 이를 통해 공시지가 9억~12억원 주택은 15.19%, 12억~15억원 17.25%, 15억~30억원 26.15%, 30억원 이상 주택은 27.40% 높아졌다. 이 구간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기존 66.6~69.2%에서 70~80%로 상향한 결과다. 내년에는 더 높이겠다는 게 정부측 구상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강조한 종부세 인상 법안이 통과되면 보유세가 더 늘어난다. 법안에는 ▲일반주택 세율 0.1∼0.3%p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p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이 담겨 있다.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다시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시세 16억원짜리 송파구 헬리오시티(전용 84㎡)와 26억원대 강남구 래미안블레스티지(전용 84㎡) 두 채를 소유한 A씨는 보유세가 작년 3818만원에서 올해 2500만원 늘어난 6325만원을 내야 하다. 여기에 종부세 인상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7203만원으로 불어난다.

A씨와 같은 아파트 두 채에다 16억짜리 송파구 잠실파크리오(전용 84㎡)까지 총 3채를 보유한 B씨는 보유세가 작년 5279만원에서 올해는 8624만원으로 3345만원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종부세율이 인상되면 보유세가 9747만원로 증가한다. 공정시장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 90%에서 내년 95% 높아지면 세 부담이 더 커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종부세율이 높아지면 다주택자가 느끼는 내년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종부세율은 인상의 주요 타깃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시세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율은 높이고 종부세 기준 9억 안높여...조세저항 커질 듯

보유세 강화 방침에 다주택자의 조세 저항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추지하는 종부세율 최고 4%는 역대 최고치다. 참여정부 시절과 비교해도 1%p 높다. 세율 인상뿐 아니라 공시지가 현실화율 및 공정시장비율 인상도 동시에 추진돼 다주택자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세율을 높였음에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지가 기준은 예전과 그대로다.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종부세 대상 기준이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이다. 현재와 같은 금액이다. 첫 도입 당시 4억원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올해 4월 기준 9억2000만원으로 치솟았다. 종부세 납세자도 7만4000명에서 59만5000명으로 불었다. 1년전과 비교해도 납세자가 12만9000명(27.7%) 늘었다. 올해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높아져 대상자가 8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실화율 상승으로 내후년에는 납세자 100만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주택보유자가 1400만명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100명 중 7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종부세 납세 대상의 기준은 내리지 않고 종부세율과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은 키워 주택 소유자의 조세 저항이 일정부분 일어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세율을 높인다지만 역대 정권을 봐도 세금으로 집값을 끌어내린 사례가 없어 이번에도 정부의 의도대로 시장이 움직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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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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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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