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특임검사 필요" 검사장 회의 보고받은 윤석열, 수용 여부 숙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사장들 "특임검사 도입 필요…검찰총장 거취 연계 안돼"
검찰청법 12조 근거로 일부 재지휘 요청 가능성 거론
지휘 전면 수용→'식물' 총장 논란 vs 거부시 사실상 감찰 수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숙고에 들어가면서 최종 판단까지는 당초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 내용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로부터 정식 보고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보고받은 당일 추 장관 지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종 결론까지 심사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실제 검찰총장 출신을 비롯한 법조계 원로 인사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 직접 연락을 취해 이번 사안에 대해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 지난 3일 전국 고검장·지검장 긴급회의를 열었다.

전국 검사장들은 9시간에 걸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사퇴 등 윤 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이같은 의견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검찰청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은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해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총장이 결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추 장관 지시 거부에 대한 명분은 쌓은 셈이다.

윤 총장이 지시 거부 의견을 전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전면 거부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를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 문제를 검사장 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총장이 장관 지휘에 따르는 것은 상식"아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박주민·이형석 최고위원도 윤 총장을 겨냥해 추 장관 지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전면 수용할 경우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검사장들의 다수 의견에도 이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리더십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이 검찰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하되, 검사장 회의에서 언급된대로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임검사 도입 등 일종의 절충안을 골자로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이 실제 이같은 제안을 하더라도 추 장관이 이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이미 검사장 회의에 앞서 법무부 명의로 "특임검사 도입 등은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국가기관간 권한 유무 또는 범위를 정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역시 관련법상 검찰총장의 심판청구 자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다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쉽게 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했다. 또 사건 주요 피의자인 전직 채널A 기자 이모(35)씨가 소집을 신청한 수사자문단 관련 절차 역시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