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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의결...매우 안타깝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4:00

"경영계 의견 반영 안됐다"...대체근로 허용 등 개선사항 입법 촉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노조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내고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정부가 비준동의안 추진을 서둘렀다"며 "향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로고[로고=경총]

정부와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노사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제도 보완을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은 힘의 균형이 무너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중단돼야 한다"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등 노사관계를 공평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사항도 반드시 함께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한 경영계 의견이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4차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9호(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안) 등이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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