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잇따른 경비원 사망에도 정부 탁상행정…알맹이 빠진 대책만 '도돌이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 발표
노력한다·검토한다 등 추상적 표현으로 일관
구체적 대안없이 나열해 실효성 없다는 비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이 정부 합동으로 마련됐다. 공동주택에 갑집 대응체계 도입 의무화 및 신고체계 일원화, 입주민 등 인식개선, 경비원 근로조건 보호, 업무범위 명확화 등이 핵심 골자다. 

하지만 대책 하나하나 뜯어보면 용어 자체가 대부분 추상적이다. '노력한다'거나 '지도한다' '검토한다' 등으로만 명시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알맹이가 빠져있다. 이 때문에 얼마전 공동주택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당해 자살한 사건 이후 정부가 급하게 만든 '반쪽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 입주민 갑질 예방·고용불안 해소 등 근무환경 개선 

먼저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토록 했다. 관련 법정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시자에게 권고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로 일원화한다.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에도 나선다.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에 반영한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고용불안 없이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비원의 고용관계, 근무환경 등도 개선한다. 

먼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또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피해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도 지원한다.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경비원의 건강·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할 예정이다.  

◆ 구체적 대안없이 정부 목표만 나열…실효성 낮다는 비판  

하지만 경비원 사망 발생 두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번 정부 대책은 '수박 겉 핱기'라는 현장의 비판이 쏟아진다. 대책 내 명시된 용어들이 하나 같이 추상적으로 일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장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은 욕설이나 폭행 등을 가한 입주민에 대해 1차적으로 법적 처벌을 원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한다' 한줄이 전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없다. 

또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고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이상 신원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자칫 입주민으로부터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이 경우 처벌은 커녕 일하던 근무지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당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메모가 붙어있다. 2020.05.16 kilroy023@newspim.com

또한 근로계약 개선에 관한 정부 방침에 문제점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다'고 명시했다. 통상적으로 경비원은 관리소와 1년 단위 계약을 맺는다. 그러다 보니 자칫 관리소장이나 입주민 대표 등의 눈밖에 나면 고용 연장이 어렵다. 

'피해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도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상담센터 번호나 위치 등을 알려주는게 전부다. 

'경비원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정부 계획도 모순이 있다. 통상적으로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나 빌딩·상가 등의 경비원 업무가 어느정도 명확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곳들은 잡무에 시달린다. 최근 서울 한 아파트에서는 동대표 이삿짐을 경비원들이 옮기는 갑질사례도 적발됐다. 

이른 퇴직 이후 10년째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A(65)씨는 "공식 업무 외에도 택배배달, 술취한 입주민 집에 데려다주기, 이삿짐 거둘기 등 기타 업무가 의외로 많다"면서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켜 해고 당하거나 그만두는 경비원들도 여럿 목격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