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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중국 대홍수, 올해 GDP∙인플레에 미칠 영향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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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사태, 올해 GDP에 영향 주지 않을 것
단기적 채소 값 상승, 하반기 정상화 가능
재건 수요 늘며 인프라투자 확대 순기능도
방제 확대, 홍수 피해 과거대비 축소 기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 겨우 빛을 보는 듯했던 중국 경제가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홍수 사태로 또 한번 위기를 맞게 됐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 폭우로 인해 장시(江西)와 안후이(安徽),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등 27개 성(省)에서 12일까지 3789만 명에 육박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822억3000만 위안(약 1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장강(長江·양쯔강) 유역의 평균 강수량은 과거 평년 대비 51%나 증가한 상태다. 특히, 올해는 지난 1998년 대홍수 당시보다 강한 비가 내린 기간이 길고 영향권도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올해 홍수 발생 추이와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그에 따른 경제 피해가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사태에서 겨우 회복되고 있던 경제가 또 다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중신증권(中信證券)과 흥업(興業)연구원 등 중국 전문기관은 이번 홍수 사태가 올해 전반적인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추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과거 대홍수 사례 당시의 경험에 비춰볼 때 홍수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 여파는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고, 강화된 홍수 방제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올해 홍수 사태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여파는 길면 1분기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관건의 시기가 될 7월, 통제에 성과를 거둘 경우 향후 홍수에 따른 경제적 리스크는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7.13 pxx17@newspim.com

◆ 홍수 사태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3대 영향'

중신증권은 홍수 사태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3가지 영향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홍수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손실은 기존의 재산과 자산에 대한 손실분으로, GDP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수가 경제에 미칠 직접적인 손실은 기존의 재산과 자산을 의미하는 존량(存量)에는 영향을 미칠수 있으나, 올해 전체 GDP를 형성하는 경제 성장 증가분(增量)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DP는 한 국가가 일정 시간 내 생산한 모든 최종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출 기준은 해당 년도의 경제 성장 증가분(增量)이지 이미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부분(存量)이 아니라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이와 함께 홍수 방제 능력이 확대되면서 홍수에 따른 직접적 손실이 한 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수에 따른 직접적 경제적 손실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2.5%에서 2016년 0.5% 가까이 줄어들었다. 2016년의 0.5%는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수치로, 올해는 제방 능력이 2016년보다 더욱 확대된 만큼, GDP에 미칠 영향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으로는 홍수 사태로 일부 생산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농업 재배, 교통운수를 비롯해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서비스 분야 등, 홍수로 인해 생산 및 서비스 활동이 제약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농업∙목축업∙임업∙어업 등 자연을 통해 생산활동을 하는 1차 산업의 경우 홍수를 통해 입는 충격은 2% 정도에 달하고, 이는 전체 GDP 성장률의 0.14% 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GDP 변동폭이 이미 매우 큰 상황인 만큼, 0.14% 정도의 하락폭이 전체 GDP와 올 한해 경제 흐름 자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건설업과 같은 2차 산업과 교통운수업과 같은 3차 산업에 대항 영향이다. 올해 홍수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6월 들어 6대 발전(發電) 기관의 일일 평균 석탄 소모량은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5월 들어 용광로 가동률 또한 업무 복귀가 이뤄진 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두 가지 지표는 홍수가 전체 공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홍수 발생 후 인프라시설 재건 수요가 높아지며, 오히려 GDP 성장률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홍수는 도로∙교량∙수리시설 등 일부 인프라 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홍수 피해에 따른 재건 수요가 확대되며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 이밖에, 일부 도시의 침수 피해 사례를 통해 배수 시설 등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 이것이 다른 도시들의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유도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순기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7.13 pxx17@newspim.com

◆ 단기적 물가상승, 저인플레 기조는 유지   

과거 대홍수가 발생했던 2010년과 2016년의 경우를 비춰볼 때 홍수 사태에 따른 식품의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변동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올 한해 물가 추이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장기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수 피해가 비교적 컸던 지난 2016년 7월~9월, 채소 값 변동폭이 컸다. 채소값은 단기간 눈에 띄게 가격이 올랐으나, 10년의 평균치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홍수가 거대한 대재앙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물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 상승)을 유도할 핵심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흥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홍수가 발생한 2010년과 2016년 7월~8월에 크게 가격이 오른 채소와 달리 돼지고기의 경우 물가 변동이 크지 않았고, 특히 중장기 가격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보고서는 올해 7월 높은 강수량을 이어가면서 이달 단기적으로 식품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지만, 하반기 CPI의 이월효과(翹尾, 주가나 물가 등의 가치가 연말에 증가해 그 다음해까지 영향을 주는 것)로 물가는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와 홍수 사태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6월 CPI 식품 가격은 전월동기대비 명확히 상승했다. 이는 3분기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키울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올해 전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저인플레이션 추세(물가상승세 둔화) 기조를 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장시 신화사 = 뉴스핌 특약] 7월 8일 중국 남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한 가운데, 중국 구조대가 장시(江西)성 주장(九江)시의 한 학교에서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 '엘리뇨지수' 및 '방제 능력' 통해서 본 파급력 

중신증권 보고서는 △엘리뇨(동태평양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 지수 분석 △방제 능력 제고에 따른 통제 가능성 등을 들어 올해 홍수에 따른 영향력과 피해 정도가 과거보다 크지 않을 것이며,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엘리뇨 지수에 근거해 역대 홍수 사태 당시의 강우량 기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최근 남부 지역에 발생하는 홍수가 특대형 홍수로 변할 위험성은 크지 않으며, 그 영향력 또한 1998년과 2016년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통상 강력한 엘리뇨 현상이 지속되면 다음 해에 중국 양쯔강 중하류에서 심각한 홍수가 발생해 왔으나, 지난 5개월간 엘리뇨 지수인 Nino 3.4 지수의 평균치가 0.6℃, 0.5℃, 0.5℃, 0.5℃, 0.5℃의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점이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비가 내린 기간이 길고 비가 내린 곳이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어 해당 지역의 리스크가 커질 위험성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응급관리부에 따르면 올해 대규모 강우량을 기록한 경우는 총 12차례로, 주로 화난(華南)에서 장화이(江淮, 양쯔강과 화이수이(淮水) 일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6월 비가 내린 지역을 살펴보면 양쯔강 유역 지역이 27%를 차지했고, 중국 전역 75개현(시)의 일일 강우량은 해당 월의 최고치를 돌파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방제 능력 확대에 따라 홍수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손실 정도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중국 수위∙유량 보고서(2016)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엘리뇨와 라니냐(동태평양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의 영향으로 중국의 장마 시기가 앞당겨졌고 강우량도 매우 많았으며, 영향권도 넓어 1998년 이래 최대 홍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제방 능력 확대 속에, 2016년 당시 홍수의 규모와 영향력은 2010년보다 더욱 강했으나, 경제적 손실은 더욱 적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의 주요 수리 공정을 위한 투자 규모는 2015~2017년 연간 600억 위안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2011~2014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펀지 도시(海綿城市) 건설 프로젝트 또한 홍수 방제 능력을 제고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펀지 도시 프로젝트는 배수체계를 정비해 비만 오면 도심이 바다로 변하는 현상을 막는 동시에, 물 저장시설을 갖춰 강우량이 적더라도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 당국은 2020년까지 도시 20% 이상의 면적에 대해, 2030년까지 80% 이상의 면적에 대해 스펀지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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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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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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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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