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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공사 초치…'독도 영유권 주장' 방위백서 채택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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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 반복"
김정한 아태국장,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불러 항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14일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다시 주장하고 이를 채택한 데 대해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일본공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오도록 하는 것)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소마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외교부는 또 김인철 대변인 명의의 관련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7월 14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고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담긴 2020년 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의 방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을 강변했다. 백서는 또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空域)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해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 일본은 통상 매년 4월 내놓는 외교 백서인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 문제를 다루는 방위백서에서 이를 반복하는 것은 잠재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는 또 각국 및 지역과의 방위협력·교류를 다루는 항목에서 기술 순서를 호주→인도→아세안(ASEAN)→한국→유럽→중국→러시아 순으로 바꾼 내용을 유지했다. 호주 다음으로 한국 관련 내용이 다뤄졌던 2018년 판과 비교하면 한국의 기술 순서가 2년째 2번째에서 4번째로 밀려났다.

일본 방위백서에는 순서 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한국을 홀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히 나타났다. 지난해 백서에는 "방위성·자위대로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관계개선 의지를 강조했으나 올해는 이런 기술을 삭제하고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다고 공동 과제를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7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행한 것에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한 사안이 발생했고, 그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했다"며 "일본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한국 정부에 외교경로로 항의했다"라고 기술했다.

아울러 작년 일제식민지 강제징용 배상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문제로 불거진 양국 간 갈등과정에서 불거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및 한국 정부의 종료 통보 및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등에 관해서도 일본 측 입장의 설명을 덧붙였다.

북한에 대해선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이전 백서의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 담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보다 수위를 높여, 북한 군사력에 의한 위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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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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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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