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국, 중국기업 '회계 특혜' 없앤다...나스닥은 공모 요건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4:56

13일 로이터통신, 국무부 차관 전자우편 답변 토대 보도
블룸버그 "나스닥 공모요건 강화 방안, 중국이 제일 타격"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회계감사와 관련한 합의를 곧 파기한다고 한 고위 회계감독 관리가 전했다.

뉴욕증권거래소(NSYE)에서 한 트레이더가 마스크를 쓰고 NYSE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근무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발전·에너지 및 환경 부문 차관은 로이터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회계 특혜 폐기) 조치가 임박했다"며 "이는 국가 안보 사안이다. 미국의 주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만들며, 미국의 탁월한 금융시장 표준이 훼손되도록 계속 내버려 둘 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양해각서(MOU) 형태로 지난 2013년 체결한 이 합의는 PCAOB가 중국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직접 하지 않고, 감사 문건을 CSRC로부터 전달받는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PCAOB는 중국 회계법인들을 감사할 수 없고 중국 당국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었다. 카라크 차관은 중국 당국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회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오랜 불만이였다며, 투명성이 결여돼 더는 중국에 정보제공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한 행정부 관리와 세 명의 전직 백악관 관리는 로이터에 과거에도 백악관에서 회계특혜 합의 폐기가 논의됐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6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PCAOB를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턴 위원장을 비롯한 관리들에게 중국 기업의 미국 회계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할 조치를 60일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었다. 

'대(對)중 강경파'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 기업이 금융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대놓고 위반하도록 한 MOU였다"고 평가하며 폐기 조치는 "진작에 시행했어야 한다"(long overdue)고 말했다.

미국이 언제 합의 해지를 통보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효력은 중국 측에 통보 후 30일 뒤에 공식 종료된다.

로이터는 합의가 폐지되도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 기존에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 나스닥도 중국기업의 공모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나스닥의 서류를 입수한 결과, 최소 자금조달 기준과 감사인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 규정이 중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SEC의 승인이 필요한 이번 나스닥의 새 규칙은 공모에 나서는 외국기업은 최소 2500만달러를 모으거나 상장 후 시가총액의 최소 4분의 1 이상은 모아야 한다는 최소 공모액 요건을 포함한다. 이 요건은 국가 안보나 법률 상의 이유로 당국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나라의 기업에 적욛된다.

나스닥은 중국을 벨기에, 프랑스 그리고 홍콩 등과 함께 기업 재무 정보와 감사 세부 내역의 공유를 거부하는 나라로 보고 있다. 통신은 지난해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기업 29곳 중에서 이 요건이 있다면 상장 못했을 기업이 10곳에 달한다고 전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