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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언유착' 수사 정당성 결판…이동재·한동훈·이철 검찰수사심의위 출석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06:00

24일 이철 전 대표 측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이동재·한동훈, 검언유착 의혹 부인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정당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앞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이 전 기자 측 수사자문단 소집 신청을 받아들인 데 반발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mironj19@newspim.com

이날 심의위에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 관계자와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이철 전 대표가 출석한다. 구속 수감 중인 이들 두 사람은 대검찰청에 심의위 출석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표는 남부구치소, 이 전 기자는 서울구치소에서 각각 호송버스를 타고 수사심의위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의혹을 받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도 심의위에 참석해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최근 이뤄진 이 전 기자와 한 전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토대로 수사가 적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심의위원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전 기자와 한 전 검사장은 공모 관계는 물론 이 전 대표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2일 한 전 검사장과 자신의 공모관계를 의심하는 근거라며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2월 13일 대화 녹음파일 전체와 녹취록, 같은 달 26일 자신이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일부를 공개하면서 이를 부인한 상황이다.

해당 녹음파일과 녹취록에는 이 전 기자가 후배 기자와 함께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 검사장을 찾아가 나눈 약 20여분간의 대화가 담겨 있다. 해당 파일에 따르면 이 전 기자가 이 자리에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건 해볼 만하지", "관심 없다" 등의 발언을 한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검은 녹취록 공개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화가 축약됐거나 언급이 누락됐다"고 공보하고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마치 이동재 측에서 의도적으로 불리한 부분을 편집한 것이 아닌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녹취파일 원본을 공개, "본건 대화는 너무나 일상적인 기자와 검사장간 비공개 환담"이라고 반발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검사장. 2020.01.10 mironj19@newspim.com

한 전 검사장 역시 이 전 기자와의 공모관계는 물론 자신이 신라젠 사건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와 KBS 관계자들을 고소한 상태다.

이날 수사심의위 결론은 전례를 고려할 때 같은 날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사건관계인이 신청해 소집되는 이번 수사심의위는 심의위원 15명으로 구성된 현안위원회를 꾸려 검언유착 수사의 정당성과 수사 계속 여부 등을 심의한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진행 중이거나 사법처리가 끝난 검찰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에게 판단받는 제도로 검찰 수사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다.

검찰은 앞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8개 사건을 모두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최종 사법처리를 결정했다.

지난달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불기소를 권고 받고 최종 사법처리 향방을 결정하기 위해 장고(長考)를 이어가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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