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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세균 총리 "러시아 등 선원 입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0:00

정 총리,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를 비롯한 위험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의 선원에 대해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다가 올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체류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29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러시아 및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은 국내 입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을 비롯해 방역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최근 국내에서의 지역감염은 확산세를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해외유입 차단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러시아 선원의 감염 확산에 대해 대책마련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그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항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역소와 관계기관은 빈틈없는 협업체계를 갖춰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7.22 alwaysame@newspim.com

정 총리는 이와 함께 2학기 개강 후 해외 유학생에 따른 감염 확산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신속한 진단검사, 충분한 격리시설 확보 등을 미리 준비하고 비자발급 및 항공편 조정 등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분산입국을 유도할 것"이라며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각 대학과 협력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문제로 고심하는 농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아 농촌의 일손도 부족하지만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힘든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다.

그는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농촌 등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체류기간을 연장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계절근로 일자리를 얻게 되면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지난주 239명을 이송한데 이어 이번주에는 70명의 이라크 근로자들을 귀국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 국토부 등은 지난 주의 경험을 참고해 이번 주에 귀국하시는 근로자들에게도 이송과 치료, 생활지원 등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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