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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조만간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발표"...첫 주택구입자·신혼부부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0:20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3:41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도 준비할 것"
"7월 국회서 임대차 3법 처리 마무리할 것" 못 박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 3법을 오는 8월 4일 마무리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수도권 내 주택 공급 대책도 서둘러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입법에는 종합적이고 전방위적 대책이 담겨 있다. 주택시장에 대한 확실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일부 투기세력으로부터 부동산시장을 보호하고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0 kilroy023@newspim.com

신규 주택공급 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법을 서두르는 이유로는 '시기'를 꼽았다.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대책을 입법화하지 못한다면 다음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되어야 가능하다"며 "너무 늦어지면 부동산 시장 과열을 통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부동산 세제 부담 강화가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급히 처리해야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주거 안정은 민생 핵심이자 타협할 수 없는 지상과제"라며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 법안은 아직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치지 못한 만큼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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