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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어...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7:18

2년 계약, 1회 계약갱신청구 가능한 '2+2'방식
계약갱신 시 5% 이상 증액 금지, 상한선은 각 지역별 조례로 정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5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이른바 '전월세 난민' 탓에 도입 요구가 많았다. 전월세 난민은 재계약 시 임대인이 높인 보증금을 부담할 수 없어 2년마다 집을 옮겨야 하는 세입자를 뜻한다. 이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 한 차례 2년 단위 계약갱신이 가능하게 했다.

또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5%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도 함께 도입된다. 각 상한선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폭을 정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개정안에는 임대인으로 하여금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담겼다. 거절 사유에는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인 전대 ▲임차 주택의 전부 혹은 일부 멸실 ▲철거 혹은 재건축 예정인 경우 ▲임대인 혹은 임대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다.

또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받았을 때 기존 세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도 가능케했다. 손해배상액은 계약 갱신 당시 3개월 월세,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갱신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정부가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공포 직후 시행된다. 

'임대차3법'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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