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軍, 해병대 2사단장 보직해임키로…탈북민 수영월북 사건 책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병대사령관·육군 수도군단장에는 '엄중 경고'
軍, 감시장비에 탈북민 김씨 7번 포착하고도 놓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 당국이 탈북민 수영월북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직접적인 경계 책임이 있는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기로 했다. 또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육군 수도군단장에게는 엄중 경고를 했다.

31일 오전 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휘책임 계선에 있는 직위자 및 임무수행상 과오가 있는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탈북민 김씨(24)로 추정되는 사진. 김씨는 강화도 일대에서 헤엄을 쳐서 북한 개성으로 월북했다. [사진=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페이스북 캡처]

◆ 軍, 감시장비에 탈북민 김씨 총 7회 포착…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부유물로 착각했다

군은 앞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인원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 43명을 투입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탈북민 김 모씨(24, 남)가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 있는 정자인 '연미정' 일대에 도착해 배수로를 통과, 입수해서 북쪽으로 도착할 때 까지 총 7회 군의 감시장비에 포착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합참에 따르면 먼저 김씨는 군의 근거리감시카메라와 중거리감시카메라에 7월 18일 오전 2시46분경부터 오전 4시경까지 5번 포착됐다.

그런데도 군은 김씨의 월북을 차단하거나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있기 전까지 이를 파악하지도 못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의 감시카메라는 오전 2시46분경부터 오전 4시경까지 김씨가 택시를 타고 연미정 인근에서 내렸다가 이후 연미정에서 배수로로 걸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지만, 당시 현장 경계병은 현장 보고 및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김씨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간혹 새벽 2시경 마을 주민들이 택시를 타고 내리는 경우가 있어 경계병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라며 "(김씨가 연미정에서 배수로로 갈 때는) 상황병이 (다른) 상황관리를 한다고 보지 못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입수해서 헤엄을 치고 북측 선전마을로 접안하는 동안에도 오전 4시경과 오전 4시48분경 등 우리 군의 열상감시장비(TOD)에 2번 포착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김씨가 헤엄을 치다 물에서 나오는 장면, 그리고 북측 선전마을에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선전마을은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 위치한 곳으로, 개풍군은 김씨가 탈북 전 북측에서 거주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군은 당시 김씨를 물에 떠다니는 통나무나 스티로폼 등 부유물로 착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조류와 예상 이동경로 근거로 녹화영상을 수차례 반복해서 김씨인 것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 너머로 개성 송악산이 보이고 있다. 2020.06.19 mironj19@newspim.com

◆ 강화도 배수로 하루 2회 점검해야 하는데 미실시…김씨, 장애물 어렵지 않게 통과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 김씨가 월북 경로로 사용한 강화도 연미정 일대 배수로 장애물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신장 163cm에 체중 54kg의 왜소한 체형인 점을 이용해 배수로 바깥 쪽의 철근 장애물을 통과한 뒤 배수로 안쪽의 윤형 철조망을 밀고 입수했다. 군 관계자는 "철근 장애물은 노후돼 일부 훼손돼 있었고, 윤형 철조망은 견고하지 않아 옆으로 밀고 통과가 가능한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관리 지침상 하루 2번 시설물들을 점검해야 하는데 현장 조사 결과 실제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합동참모본부 청사 전경 suyoung0710@newspim.com

◆ 軍, 감시장비 보강 및 운용요원 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군 당국은 경계 실패와 허술한 시설물 관리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감시장비 보강 ▲감시장비 운용요원 교육 강화 ▲감시장비 운용요원 근무여건 보장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 ▲전부대 수문 배수로 일제 점검 및 장애물 설치 보강 등 관리체계 확립 ▲군·경 공조체계 확립을 통한 통합방위작전태세 강화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감시병들이 감시장비에 문제의 대상을 포착하고도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병 양성 집체교육 ▲소형 표적 탐지능력 강화를 위한 자격평가 인증제·경연대회 실시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최단시간 내 강도높게 추진해 다양한 우발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