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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 적극 세정지원…납부기한 9개월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0:00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이달 말로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12월 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지원하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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