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고용부, 경주시체육회 특별감독 한달간 연장…"위반사항 적발시 형사입건"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1:45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6: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위반 여부 등 집중 조사
최숙현 선수 외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도 점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당초 지난달 말까지 예정됐던 경주시체육회 대상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이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연장됐다. 경주시 체육회는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 등의 가혹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몸담고 있던 곳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지난달 10일부터 31일부터 3주간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특별감독을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연장했다.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보니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이유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통상 특별감독을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연장을 많이 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도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 지방관서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들이 있어 한달간 특별감독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감독은 일반 감독과 다르게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입건 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서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 본 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그 즉시 형사입건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고용부는 트라이애슬론을 포함한 5개 종목 선수단을 운영해온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 감독을 밝혔다.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경주시 체육회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경주시 체육회에 속한 선수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노동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8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제76조,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최숙현 선수 외에도 소속 선수를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게 된다. 

한편 최숙현 선수에게 위력을 행사한 김규봉(42)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은 지난 30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감독은 경주시청 감독을 맡은 2013년부터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선수 11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 2020.07.21 nulcheon@newspim.com

김 감독과 함께 경주시청 선수들을 폭행 한 것으로 알려진 선배 장윤정(31) 전 주장도 조만간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일 최숙현 선수와 후배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장윤정 전 주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회는 최 선수 청문회 등을 개최하며 진상파악에 나섰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법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국회에 따르면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먼저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 및 성폭력 등을 포함해 위법·부당한 스포츠비리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금지의무를 위반해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 책임자를 제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진술·증언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금지조항으로 신설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문체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장관이 징계를 요구하면 요구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우며 징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사라진다. 암리에 채용했던 선수관리담당자들은 앞으로 회원 종목단체 또는 시·도 체육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선수와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표준 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토록 했다. 불공정 계약시 문체부 장관의 시정요구권도 부여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