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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개', '흑형' 안돼"…인권위, 혐오표현 대응안내서 학교 배포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3:24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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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달 중 혐오표현 학습지도안 배포 예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국인을 비하하는 '짱개'나 흑인을 지칭하는 '흑형' 등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안내서를 발간, 전국 학교에 배포했다.

인권위는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성별·장애·종교·성적지향·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모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를 전국 1만2000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특정 집단을 모욕하거나 비하하고, 멸시하거나 차별을 부추기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했다. 김치녀, 성괴(성형괴물), 급식충, 짱개, 흑형, 결정장애 등과 같은 표현이다. '난민은 거짓말로 들어왔으니 모두 추방해야 한다'와 같이 편견에 근거해 적대심을 부추기는 표현도 혐오표현으로 봤다.

인권위는 "혐오표현은 소수자 집단과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이고 잘못된 편견에서 시작한다"며 "혐오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소수자들은 더 불안하고 불평등한 환경에서 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달 안으로 혐오표현 초·중등 학습지도안과 예방 캠페인 영상, 만화를 전국 교육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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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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