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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發 휴대폰유통업 변혁] 제2의 '타다 vs 택시' 될까…유통점 '집단행동'

기사입력 : 2020년08월17일 06:07

최종수정 : 2020년08월17일 06:07

"쿠팡 시작으로 11번가·옥션 등 이커머스 계열 진출 우려"
언택트 흐름 일환..."갤노트20 할인에 쿠팡재원 유무 따져야"

[편집자주] 소셜커머스 대표주자인 쿠팡이 업계 최초로 휴대폰 구매와 개통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휴대폰 대리점 사업을 론칭하면서 오프라인 휴대폰유통점의 반발이 거세다. 시대적 흐름이자 소비자 구매 권리의 측면에선 가야할 방향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휴대폰유통업자들의 입장에선 생존을 건 집단행동이 불가피하다. 과연 쿠팡발 휴대폰유통업 변혁은 과연 제2의 '타다 vs 택시'가 될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 '쿠팡 겁 안난다. 대놓고 때리는 우회보조금은 겁난다.'

'방통위원장님, 영세상인들 다 죽어갑니다.'

'쿠팡 갤노트2 예약카드할인 13% 할인에 대해 조사해달라.'

17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7일 방통위 자유게시판엔 휴대폰 오프라인 유통업계 관계자들이 올린 글들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글 속에는 쿠팡의 휴대폰 대리점 사업 진출에 대한 우려가 담긴 한편, 쿠팡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통위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쿠팡 휴대폰 대리점 사업 진출 항의 글. [이미지=방통위 홈페이지 캡처] 2020.08.14 abc123@newspim.com

지난달 14일 쿠팡은 이커머스 업계 최초로 휴대폰 구매와 개통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휴대폰 대리점 사업인 '로켓모바일' 서비스를 론칭했다. 쿠팡은 국내 통신사업자인 KT와 유플러스에서 공식 대리점 인증을 받았다. 그동안 쿠팡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자급제 휴대폰을 판매해 왔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통신사 제품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고객을 뺏길 우려가 다분한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 등 오프라인 유통매장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일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쿠팡의 휴대폰 대리점 사업 진출에 대한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쿠팡은 대기업의 힘을 중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데 쓰지 마라"면서 "정부와 통신사의 골목상권 영세 판매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프라인 유통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쿠팡을 시작으로 11번가, 옥션 등 이커머스 계열들이 줄줄이 휴대폰 대리점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다. 법적으로 이커머스 계열이 통신사로부터 대리점 인증을 받을 경우, 대리점업에 진출하는 덴 문제가 없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 바람이 불자 이통3사 역시 비대면 판매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LG유플러스는 온라인몰 'U+숍'에 라이브 쇼핑을 도입하는 등 비대면 유통을 강화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외에도 SK텔레콤 역시 오는 9월 키오스크 체험 매장을 서울 홍대에 열고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계열 사업자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휴대폰 대리점 사업에 진출한 것 역시 이 같은 '언택트'란 대세의 일환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쿠팡 휴대폰 대리점 사업 진출 관련 성명서. [자료=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2020.08.14 abc123@newspim.com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시대가 바뀌고 스마트폰이 등장한 것처럼 언택트 트랜드가 발전하는 데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만 고수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 방식도 기존의 유통망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고객 니즈가 있으니 준비하는 것이며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통업계 입장에선 기존에 없던 새로운 대형 플레이어의 등장으로 고객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나 대형 이커머스 계열들이 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우회하거나 위반하는 추가적인 지원금을 살포해 고객을 유치할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쿠팡은 최근 사전예약을 진행한 갤럭시노트20 판매에 있어 사전예약 기간 동안 카드 제휴할인으로 제품가격의 13%를 할인해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13%가 카드사 재원으로 활용됐다면 단통법 위반이 아니지만, 13% 안에 쿠팡 재원이 포함됐다면 단통법 위반이다.

판매점협회 측은 13% 할인에 쿠팡 재원이 들어갔는지 유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쿠팡 측은 재원 출처에 대해선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13% 카드할인은 사전예약 기간 동안 프로모션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타사 수준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판매점들도 온라인 자체 몰을 운영하긴 하지만 단순히 판매채널로만 운영하고 있다"면서 "반면 대형 이커머스의 경우 추가혜택이나 할인 등으로 대규모 자체 재원을 활용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어 이 점을 중소 오프라인 유통망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경우 아직 휴대폰 판매에 오프라인 유통망이 대세인 상황에 쿠팡의 휴대폰 대리점 사업 진출로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사전 규제기관이 아닌 사후 규제기관인 만큼 갤노트20의 할인 재원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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