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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관광업 '고용유지지원금' 종료 후 2개월 내 감원 않기로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7:13

관광산업위, 긴급 노사정 합의문 발표
비정규직·협력업체 노동자 실태조사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이 관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종료 후 2월 이내에는 감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직속 노사정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관광산업위원회는 2개월의 집중논의 끝에 18일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고용조정에 취약한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간접고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관광산업 내 비정규직·협력업체노동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정부 공식통계로는 이들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노사정은 전문가와 함께 공동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결과는 비정규직·협력업체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관광산업위원회 관계자들이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 발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사노위] 2020.08.18 jsh@newspim.com

또한 노사정은 관광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숙련노동자의 보호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특히 노사가 앞장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 종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이내에는 감원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노·사·정·전문가 참여 관광산업 고용구조 실태조사 추진 ▲직업능력개발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을 실업자와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에서 '무급휴직자'까지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광업종 경영상황 실태조사 실시 ㅁ유원시설업 등 관광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건의 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사정은 안전이 담보된 관광산업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고갈상태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재원 확보를 통해 업계에 대한 지원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관광산업에 특화된 코로나19 안전 프로토콜 구축·시행 ▲중앙-지방정부 공동 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 관광수요 창출 ▲관광산업 융자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 추진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경영지원 컨설팅 시행 등에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노사정은 코로나 종식까지 관광산업 경영위기 극복과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노사는 상시적인 대화 창구를 구성·운영하고, 경영계는 노동관계법령의 철저한 준수,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 강화를 약속했다. 

한편 노사정은 이번 합의문에 관광산업위원회의 향후 논의 방향도 함께 담았다. 대표적으로 관광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산출을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관광산업 미래 TF' 구성·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노광표 관광산업위 위원장은 "관광산업위가 호텔·면세점·여행업종 외에도 관광산업에 속한 대부분 업종이 심각한 경영위기와 고용위기로 신음하고 있고, 당장 내년 이후 사업의 존폐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광산업이 이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관광산업위원회는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산업전략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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