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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보험사 '연내' 출시 가시화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08:58

최종수정 : 2020년08월21일 09:00

동물보호법 개정,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손보업계 TF 가동, 보험개발원 참조요율 산출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내년 초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손해보험업계가 관련 상품 개발에 분주하다. 손해보험협회는 테스크포스(TFT)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은 새로운 위험률개발에 따른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내달까지 맹견배상책임보험(맹견보험)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을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 참조순보험요율은 각 보험사가 참조하는 위험률로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는 기초 통계다.

또 손해보험협회는 관련 TFT를 꾸리고 현재까지 2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맹견보험의 배상책임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했다. TFT의 의견을 수렴, 각 보험사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관련 상품 출시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개물림사고로 인한 피해자수 및 진료비 통계 2020.08.21 0I087094891@newspim.com

맹견보험은 소유한 맹견이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상품이다. 지난 2월12일에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신설됐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손보사들이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을 참조해 신상품을 개발하면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2항(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에 따라 판매일 30일 전에 금융감독원에 상품을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고 상품을 검토, 2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보험이 의무화됐다"며 "맹견보험 의무가입 시행일이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아 상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애견인의 증가에 따라 맹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맹견은 도사견,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견종을 의미한다. 개물림 사고로 인한 총 진료비는 한 해에 3억원에 달하며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누적진료비 14억원을 초과했다. 신고가 되지 않은 사고를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개물림 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은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를 실행하고 있다. 한국도 애견인의 증가로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

현재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등에 가입하면,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가입자가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한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진행 될 것"이라며 "맹견 소유자도 만약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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