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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측 "연희동 자택, 몰수대상 아니다"…법원, 이의신청 심문 종결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3:18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5:41

전씨 일가, 추징금 미납으로 검찰이 압류 집행하자 이의신청
검찰 "불법 재산·압류 적법" vs 전씨 "제3자 명의·근거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서울 연희동 자택 등에 대한 검찰의 압류가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원은 조만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전 씨가 제기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사저 정원 및 전 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제기한 연희동 별채에 대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절차를 종결했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4월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27 leehs@newspim.com

검찰은 이날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판부가 요청했던 불법 재산 입증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차명재산에 대해 명의 환원 없이 압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와 실제 집행 사례를 의견서로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차명재산임을 일가가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여러 자료를 보면 뇌물이 유입돼 마련된 부동산으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돼 압류는 적법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 씨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이 재판까지 이르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정의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집행된다면 사법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 주장하나, 몰수 대상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최종 입장을 전했다.

이 씨 측 대리인도 "검찰은 이 씨가 이 사건 부동산이 불법 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이 씨는 지난 2013년 취득 당시 대한민국 평균 여성의 입장에서 매매대금 출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했다"며 "압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검찰은 2003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전두환)의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강제경매로 추징한 이후 매매된 부분에 대해 다시 압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추징 목적에 비춰보면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전 씨가 미납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그의 재산과 차명재산에 대한 압류를 집행했으나 전 씨는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등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전 씨의 추징금 미납액은 약 991억원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1일 전 씨 장녀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전 씨가 소유했던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시 임야에 대한 집행 이의신청 사건은 관련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임을 고려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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