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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브란스병원 급습' 가짜뉴스에…경찰, 내사 착수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5:34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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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된 '경찰이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세브란스병원을 급습했다'는 가짜뉴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공의대표끼리 회의 중이었는데 서대문경찰서에서 급습했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됐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0.8.25 cosmosjh88@naver.com

이 글에는 '서대문경찰서에서 세브란스병원에 암병원 제중관 본관 진입 협조 요청을 전달했고, 이에 병원 총무팀에서 전임의협회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며 '당시 의국장(전공의) 회의가 진행 중이었고 즉시 해산했다고 한다'는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가 이날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 데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글이 퍼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SNS를 통해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지자 경찰은 즉각 허위사실 유포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경찰에서는 이번 가짜뉴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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