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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업무개시명령은 악법…무리한 처분하면 무기한 파업"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6:13

"단체행동권 부정하는 위헌적 조치…전공의·전임의 처분 용납 못 해"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의 전공의 및 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무리한 처분을 할 경우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 저항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26일 의협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전국의사 총파업' 인터뷰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위헌 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공의와 전임의 중 한 명이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한다면 의협 회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며 "전 회원의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의사 2차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이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파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아울러 최 회장은 이날 정부가 파업 전에 의협 측과 합의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반대로 의협이 입장을 번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합의문은 지난 24일 대화에서 정부가 최종 제시한 것일 뿐, 최종 합의된 안이 아니다"라며 "의협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고, 전공의들 의견도 물어야 해서 의견 수렴이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고, 우리 회원들의 여론도 '진일보한 안이지만 우리가 수용할 만한 것은 아니다'는 의견이 많아, 많은 의견 일치를 이뤘지만 합의를 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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