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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수사 본격화…검찰 칼끝 수뇌부 직접 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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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소 사실 가장 먼저 알았다"…검찰, 의혹의 '중심'
이성윤 향한 수사 가능할까…강제수사 부담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유출 의혹 사건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에 배당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연루된 의혹인 만큼 소환 조사, 압수수색 등 검찰 수뇌부를 향한 칼끝을 제대로 겨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7일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관련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 시민단체들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이성윤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법무부는 전날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윤석열 총장을 직속 상관으로 두고 있는 강남일 대검 차장과 그 아래 대검 부장검사 7명은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났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은 박 시장이 사망한 직후부터 제기됐다.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가 이뤄진 시점과 CC(폐쇄회로)TV로 확인된 박 전 시장의 마지막 모습 간의 시차가 불과 수시간에 불과해서다. 이 때문에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직접 조사한 경찰, 이 사실을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청와대가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받았다.

경찰과 청와대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청와대에는 보고했으나 서울시나 박 전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고 했고, 청와대는 "(박 전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검찰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직전인 7월 7일 고소장 작성을 완료하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 면담이 필요하다고 (재차) 요청했고, 피고소인이 누군지 확인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박 전 시장 피소 전부터 이 사실을 검찰이 가장 먼저 인지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인권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달 25일 이성윤 지검장과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재련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이 사실이 보고됐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고발된 사건을 이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결국 서울북부지검에서 맡게 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 이송 이유에 대해 관련자의 주거지, 관내 변사사건 발생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비교적 중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후곤(55·사법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검장의 성향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지낸 '특수통'인 김 지검장은 특정 라인에 속해 있지 않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반대 의견을 낸 후배 검사에게 "현실이 부끄럽다"며 지지 의견을 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 등이 피소 유출 의혹 전면에 서게 되면서 벌써부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소환 조사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혐의 입증에 대한 부담이 자칫하면 소극적인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A씨의 변호인이 검찰과 접촉했다고 알려진 7월 7일부터 사망 직후인 10일 전후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수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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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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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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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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