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조은산·림태주 '시무7조' 반박·재반박 공방전...국민청원 동의 40만 육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림태주, 조은산 재반박에 "잡스러운 글이었다면 반박하지 않았을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이른바 '시무 7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린 진인(塵人) 조은산과 이에 대한 반박글을 작성한 시인 림태주 간의 '공방전'이 화제다.

조은산은 림태주가 시무 7조에 대해 "졸렬하고 억지스럽다"고 비판하자 "도처에 도사린 너의 말들이 애틋한데 그럼에도 너의 글은 아름답다"면서도 "그러나 그 안의 것은 흉하다"고 반박하면서다.

진인 조은산의 이른바 '시무 7조' 청와대 국민청원이 31일 오전 10시 현재 39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시무 7조에'…시인 림태주 반박글, 이틀 뒤 조은산 재반박

조은산은 지난 12일 작성한 시무 7조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바 있다. 그의 글은 작성 16일이 지난 시점에서 전체 공개 돼 일각에서는 '비공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글은 공개 하루 만에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얻었고 31일 오전 10시 현재 39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림태주는 조은산의 시무 7조와 관련해 지난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하교_시무 7조 상소에 답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신하가 올린 상소문에 임금이 답을 내리는 명령인 하교(下敎)로 조은산의 글을 반박한 것이다.

림태주는 반박 글에서 "국사가 다망해 상소에 일일이 답하지 않는다만, 너의 시무 7조가 내 눈을 찌르고 들어와 일신이 편치 않았다"며 "한 사람이 만백성이고 온 우주라 내 너의 가상한 고언에 답해 짧은 글을 내린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장은 화려하나 부실하고, 충의를 흉내내나 삿되었다. 언뜻 유창했으나 혹세무민하고 있었다"며 "편파에 갇혀 졸렬하고 억지스러웠고, 작위와 당위를 구분하지 못했고 사실과 의견을 혼동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너의 그 백성은 어느 백성이냐.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탐욕에 눈 먼 자들을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퉁 치는 것이냐"며 "나의 정치는 핍박받고 절망하고 노여워하는 이들을 향해 있고, 나는 밤마다 그들의 한숨소리를 듣는다"고 강조했다.

림태주의 일련의 주장에 조은산은 지난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백성 1조에 답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너의 백성 1조는 어느 쪽 백성을 말하는 것이냐. 뺏는 쪽이더냐 빼앗기는 쪽이더냐"며 "임대인이더냐 아니면 임차인이더냐, 다주택이더냐 아니면 일주택이더냐"고 되물었다,

조은산은 "나는 오천만의 백성은 곧 오천만의 세상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너의 백성은 이 나라의 자가보유율을 들어 삼천만의 백성 뿐이며 삼천만의 세상이 이천만의 세상을 짓밟는 것이 네가 말하는 정의에 부합하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감히 아홉의 양과 길 잃은 양, 목동 따위의 시덥잖은 감성으로 나를 굴복시키려 들지말라"며 "네가 아무리 날고 기는 시인이라 한들 초야에 묻힌 목소리가 더 한이 깊은 법, 나의 감성이 드러나면 너는 물러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아울러 반박글 말미에 "건네는 말을 이어받으면서 경어를 쓰지 못했다"며 "내가 한참 연배가 낮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쓰기도 했다.

시인 림태주는 31일 SNS 계정에 '진인 선생께 드리는 편지'라는 글을 통해 "내 이름을 적시한 선생의 글을 읽고 몹시 기뻤다. 사실 선생의 상소문이 그저 허름하고 잡스러운 글이었다면, 나는 하교 따위의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썼다.[사진=림태주 페이스북 캡처]

◆ 조은산·림태주 '공방전'…"너그러이 이해해주리라 믿는다" '훈훈한' 마무리

현재 림태주의 반박글은 그의 SNS 계정에서 확인할 수 없다. 그는 31일 SNS에서 '친구보기' 설정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은산을 향해 "너그러이 이해해주리라 믿는다"고 적어 '공방전'이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림태주는 이날 '진인 선생께 드리는 편지'라는 글을 통해 "선생처럼 나 또한 생계가 막중한 범부라 세세한 정치에 관심을 두고 살기가 어렵다"며 "무관심은 주권자로서의 무책임이라 늘 귀를 열어두고 있지만, 정치권도 민심도 극심한 대립과 분열로 치닫는 모습에 암담함을 느낀다. 선생도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소문의 형식을 빌려 그런 글을 썼으리라 짐작한다"고 했다.

이어 "내 이름을 적시한 선생의 글을 읽고 몹시 기뻤다. 사실 선생의 상소문이 그저 허름하고 잡스러운 글이었다면, 나는 하교 따위의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소문 형식 자체가 해학과 풍자가 담긴 새로움을 지녔고, 내용에 공감하는 이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 글의 형식에 대구를 맞추느라 임금의 말투를 흉내 내었고, 교시하는 듯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너그러이 이해해주리라 믿는다"며 "좌든 우든 상식과 교양의 바탕에서 견해를 나누고, 품위를 잃지 않는 논쟁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림태주의 일련의 글에 대한 조은산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조은산 블로그에도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새로운 글은 게재되지 않았다.

한편 조은산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평범한 30대 가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림태주는 1994년 계간 '한국문학'으로 등단했으나 현재까지 시집을 내지 않았다. 그는 '시집 없는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