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단독] 보험사, 고객 '의료데이터' 상업적 사용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유권해석, 보험사가 가명처리된 진료기록 활용
빅데이터 활용한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 될 듯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가 보유한 질병·상해 등 건강 관련 데이터도 고객 본인 동의 없이 상업적 사용이 가능해진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된 비식별 데이터에 한정할 경우, 민감성이 낮다는 이유에서 금융위원회가 이같이 유권해석했다. 지금까지 개인의 건강에 대한 정보는 민감정보로 지정돼 본인 동의 없이는 보험사가 사용할 수 없었다.

31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명처리 된 질병 정보 등은 고객 본인의 동의없이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보험업계의 질의에 대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한 내용을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명처리 된 비식별 정보는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어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일 경우 건강정보도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보험사가 새로운 위험률을 적용한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건강증진형(헬스케어)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지금은 해외 데이터를 구해 신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한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통계를 활용했다 문제가 돼다. 이에 심평원은 데이터 제공을 전면 중단했다.

신용정보법(신정법) 제33조 2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질병 정보 등 을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해당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질병 정보 등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에 비해 민감성이 높아 정보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초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에 없던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이 도입됐다. 이전에는 실명정보와 익명정보에 대한 개념만 있었다. 질병 등 건강과 관련된 실명·익명정보는 모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가명처리된 질병 정보 등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민감성도 낮다. 또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어 신정법 제33조 2항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주체 해당인의 동의를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에 가명처리 된 비식별 데이터는 신정법 제33조 2항을 적용하기 어려워, 예외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해석했다.

즉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질병정보 등을 수집, 빅데이터가 있어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빅데이터를 가명정보를 바꾸면 신상품 개발 등에 상업적으로 활용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건강증진형 보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보험상품은 사고가 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를 가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금까지와 다른 개념의 신상품과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