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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재갑 "의사 집단휴진, 파업 아닌 불법행위"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8:28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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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등이 주도하는 집단휴진에 대해 "(파업이라는 표현은) 법률적 의미로 보면 적절치 않은 것"이라며 "의료법상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는데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주체가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며 "쟁의는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그와 관련 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기 때문에 두 측면에서 쟁의행위는 아니며 관련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np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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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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