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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파업 참가자 면허취소하고 사법처리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5:21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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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 등에 맞서 파업에 동참하는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전시민사회연대와 노년유니온 등 12개 단체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데도 의료 파업을 강행해 우리 사회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전공의와 전임의는 즉시 의료파업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대병원이 내과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8.31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국민은 의료인들의 집단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며 "의협과 대전협은 국민과 환자를 볼모로 잡고 생명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협 집행부는 전원 물러나고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며 "정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전임의 등의 의료인들은 전원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에게 전공의와 전임의의 현장 복귀를 설득해달라는 내용의 항의문을 전달했다.

대전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 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를 시작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임의들 역시 지난 24일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한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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