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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보험 계약 '구멍'.."고객이 불완전판매 입증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0:39

코로나로 설계사 비대면 보험 영업 한시적 허용
"설계사 만나지 않은 계약은 고객에 불리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설계사가 모바일 청약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이 활성화 되면서 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품에 대해 중요 내용을 듣지 못했어도 불완전판매라는 점을 가입자인 고객이 입증해야 하는 탓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보험업법상 원칙은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직접 만나 상품의 중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야만,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비대면 영업 한시적 허용으로 보험설계사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상품 내용을 설명한다. 이후 상품설계서와 청약서·약관 등 문서를 발송, 고객이 이를 확인하면 모바일청약을 진행하는 식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 모바일청구 시스템 이미지 2020.09.03 0I087094891@newspim.com

가령 서울에 있는 설계사가 부산의 가망고객을 컨설팅할 때, 카카오톡으로 상품의 내용을 설명한다. 이후 고객의 궁금증 등 추가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하고 가입서류 등을 메세지나 메일로 발송하는 식이다.

보험 계약 과정이 온라인에서만 진행되기에 일부 상품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누락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런 계약이 향후 문제가 될 경우 불완전판매였다는 점을 고객이 입증해야 한다.

이유는 가입설계서 등의 서류에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서명을 가입자가 직접 했으며, 이후 해피콜 등을 통해서도 보험사가 다시 한 번 관련 내용에 대한 확답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자필서명과 해피콜 등이 요식행위에 그친다고 해도 보험사는 문제 책임을 가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 보험검사국 한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보험설계사의 한시적인 비대면영업을 허용했다"면서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고 계약이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의 중요 내용 일부를 누락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이 '중요내용을 들었다'는 서류에 서명을 해야 가입 절차가 완료된다"며 "향후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을 가입자가 직접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가입한 계약이 문제가 되면 소비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의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상품에 대한 전화나 온라인은 기록을 남기기 쉬운 탓이다. 설계사가 상품에 대해 과장되게 설명할 경우 녹취나 과거 메신저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설계사의 설명은 약관에 우선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설계사가 보장되지 않는 담보까지 보장한다는 식으로 상품 내용을 과장해 설명했다. 계약자는 이런 설명 내용을 저장, 이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래는 보장하지 않는 상품이었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후 보험사는 해당 설계사에게 구상을 청구한다.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는 "설계사가 잘못된 내용을 설명해 가입했고, 향후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악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과장된 상품 설명을 지양하는 한편 설계사도 판매 관련 된 상품설명을 증명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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