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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이르면 9월 내 구글 반독점법 위반 소송 개시"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16:30

"중립적 검색 아닌 유튜브 등 자회사 돕는 결과 보인 혐의 등"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법무부가 이르면 이달 중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3일 보도했다.

통신은 법무부가 2가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초점을 두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 가지 혐의는 구글이 사용자에게 '중립적'인 검색 결과를 제시하기보다 유튜브 등 자회사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통신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부의 변호사 측은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며 제소 일정 연기를 추진했지만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서둘러 하라고 압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라고 한다.

법무부는 작년 7월 대형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를 개시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법무부와 업무를 분담해 페이스북·아마존을 조사했다.

로이터는 소송이 제기되면 관련 조사를 벌이던 법무부는 큰 진전을 이루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문제로 보는 검색 결과는 2013년 마무리된 FTC의 구글 조사에 포함된 사안이다. 다만 당시 FTC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명분이 없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자사의 가격비교 쇼핑 서비스를 유럽 경쟁사 서비스보다 유리하도록 사용자들에게 보여줬다고 보고, 벌금 26억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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