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기술침해 車배터리戰]③ SK "이직 5년 지나 기술 베껴?…LG도 경력직 많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허 출원 당시엔 이의제기 없어, 소송 전략으로 활용"
"발명자는 LG제품 출시 5년 전에 이직, 관련 부서 아냐"
"활발한 이직은 인력부족 때문, 문제 해결에 힘 모아야"

[편집자주] 미국과 한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특허 등 기술침해와 관련한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양사간 갈등은 법적공방에 이어 장외 진실게임까지 불꽃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갈등의 핵심 쟁점은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측 기술인력 빼가기와 이에 따른 '994특허'에 대한 기술 도용 문제입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기술을 탈취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K-배터리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 기업간 기술침해 공방. 전 세계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특허소송 공방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2015년에 출원한 '994 특허'가 2013년 출시된 LG화학의 A7 배터리의 선행기술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다. '994 특허'는 자동차전지 파우치형 배터리셀 구조 관련 특허다.

LG는 자사 인력이 SK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함께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과 핵심기술 유출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에 SK는 해당 직원은 A7 배터리가 출시되기 이전인 2008년 이직해 관련 기술과 연관이 없고 "LG가 '기술탈취'라는 프레임을 씌워 과도한 비방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의 모습. 2020.08.25 dlsgur9757@newspim.com

◆ "특허 출원 당시 LG에서 이의제기 없었다"

10일 SK 주장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는 지난 2015년 출원했다. LG의 A7 제품은 이 보다 앞선 2013년 출시했다. SK는 LG의 특허조직에서 유사한 특허 출원을 막기 위해 이의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허는 공개된 기술이고, '994 특허' 역시 출원부터 공개됐다.

SK는 A7이 선행기술이었다면 특허제도 상 향후 무효될 가능성이 높아 출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SK 측은 "이미 출시된 경쟁사의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LG 표현에 따라 '훔쳐서' 무효가 될 특허를 출원할 바보는 없다"고 주장했다.

SK는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LG를 상대로 '994 특허'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는 소송 제기 후 2개월이 지나 제출한 서면에서 100여 개의 특허를 나열하며 선행기술이라 주장했지만, A7 제품은 들어있지 않았다는 게 SK의 주장이다. LG가 A7과의 유사성을 제기한 것은 그보다 2개월이 또 지난 시점이다.

LG는 '994 특허'와 A7 배터리와 유사성을 미리 알지 못했고, 향후 소송 전략으로 A7과의 유사성을 뒤늦게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SK의 주장이다.

◆ "2008년 이직한 사람이 2013년 출시된 기술을 베꼈나?"

우선 SK에서 '994 특허'를 발명한 직원은 LG에서 SK로 이직한 사람이 맞다. 하지만 SK는 기술 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해당 발명자는 지난 2008년 LG에서 SK로 이직해 2015년 '994 특허'를 출원했다. LG의 A7 배터리 출시는 그 사이 2013년에 이뤄졌다.

2008년에 퇴직한 사람이 2013년에 출시된 제품의 기술을 베껴서 2015년에 특허출원을 했다는 것인데, 시간 순서상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게 SK의 주장이다. 특히 발명자는 LG에서 '994 특허'와는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서 근무했다.

SK는 LG가 '이직=기술탈취'라는 프레임을 씌워 SK를 비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LG도 타사에서 이직한 수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이직 자체를 마치 범죄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현재 LG의 전지사업본부 CPO도 오래전 SK에서 이직했고, 수많은 경력직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기술탈취범들이냐"며 맞서고 있다.

특히 "유독 LG에서 유난히 많은 직원들이 자주 퇴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스스로 돌아봐야 할 문제"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SK는 LG와의 분쟁이 기술탈취의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산업 내 인력부족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SK 측은 "양사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인력부족 문제 등 관련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건설 중인 전기차배터리 공장. [제공=SK이노베이션] 2020.01.16 yunyun@newspim.com

◆ "삭제된 문서 특허와 관련 없고, LG에서 증거 못찾아"

LG는 지난해 4월 SK가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이에 ITC는 지난해 2월 SK가 관련 문서를 삭제했다며 SK에 조기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SK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보존 중이고, 삭제된 문서는 '994 특허'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SK에 따르면 ITC는 양 측에 지워진 문서 중 어떤 문서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LG에 손해를 입혔는지 설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LG측 전문가들이 2개월 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SK가 '994 특허'에 LG의 정보를 참조했다거나, 이런 사실을 은폐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조기판결을 내린 미국 ITC는 다음달 5일 최종 판결을 내린다. SK는 앞서 언급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ITC에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SK 관계자는 "근거없는 비방을 멈추고 소송절차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달라"며 "그렇지 않다면 묵묵히 가야할 길을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LG는 배터리 산업 생태계와 국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대화를 통해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