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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창원 태림산업·두산중공업 방문 격려...靑 "스마트그린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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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산업 찾아 스마트화 연구개발 청취
두산중공업에선 신재생에너지 현황 살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의 출발점이라고 평가되는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최근 데이터댐, 그린에너지·해상풍력, 그린 스마트 스쿨에 이은 네 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행보다.

스마트그린 산단 사업은 제조혁신 발전 과정의 기본단계인 개별기업의 스마트화, 발전단계인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넘어 심화단계로서 그린산업이 융합된 미래형 혁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창원 산단은 지난해 처음으로 스마트산단 산업에 선정됐고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 버스를 개통하는 등 최적의 인프라가 구축된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창원 산단을 방문은 '스마트그린 산단의 본격 추진'을 대내외 알리는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 문대통령, 태림산업·두산중공업 '콕' 찝어 방문…왜?

문 대통령은 이날 창원 산단에서 '스마트그린 산단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입주기업인 태림산업과 두산중공업을 찾았다. 스마트그린의 '상징 기업'을 직접 둘러본 것이다.

먼저 태림산업은 30년 이상 자동차부품 제조활동을 해온 곳으로 문 대통령은 스마트화를 통한 연구개발 노력을 청취하고, 공장을 시찰하면서 현장 근무 중인 근로자를 격려했다.

향후 태림산업에는 기업 간 데이터 분석·공유 등을 위한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린뉴딜 추진기업인 두산중공업 가스터빈 공장을 방문해 수소·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발전용 가스터빈 사업 현황을 청취했다.

특히 민관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로 개발된 대형(270MW급) 가스터빈에 대한 개발현황을 청취한 후, 가스터빈 블레이드 조립 시연에 직접 참여하면서 개발자들과 생산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가스터빈 산업은 에너지전환 시대에 LNG 발전이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위해 더욱 중요한 발전원이 됨에 따라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8년 전 세계 가스터빈 시장 규모는 97조원으로 오는 2035년까지 약 2배 성장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17일 '그린 뉴딜' 첫 현장 행보로 전북 부안군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했다.[사진=청와대]

◆ 정부, 스마트그린 산단 사업에 총 3조2000억원의 국비 투입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창원 산단이 가장 빨리 스마트그린 산단으로의 전환을 성공함으로써 여타 산단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창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K-스마트그린 산단'으로서 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의 모델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상생의 정신으로 기업 노사가 합심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간 스마트산단 사업이 추진돼 사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창원, 반월시화, 구미, 남동, 여수, 성서 등 7개 산단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린 산단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스마트그린 산단 사업에 오는 2025년까지 총 3조20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산단 인프라 디지털 전환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혁신 ▲친환경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향후 7개 산단이 창출할 성과를 토대로 오는 2022년 10개, 2025년에는 15개로 스마트그린 산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와대는 "7개 산단의 스마트그린화를 통해 2025년까지 에너지효율 15.7% 향상 및 소비전력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0.6%에서 10%로 향상될 것"이라며 "보다 깨끗한 산단 환경에서 양질의 일자리 3만3000개가 창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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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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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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